1.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사업 접수…주민 목소리로 군정 만들어요
2. 진천군, “개인지방·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납부해주세요”
3. 진천군,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 강화
4. 진천군, 못자리 저온 피해 예방 등 철저한 관리 당부
동 정
△ 송기섭 진천군수는 8일 오전 11시 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
행 사
△ 덕산읍 주민자치회 월례회 = 8일 오전 11시 덕산읍 주민자치회 월례회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사업 접수…주민 목소리로 군정 만들어요
- 6월 30일까지 접수…일자리, 지역발전, 관광 자원, 환경문제, 취약계층 분야 신청
주민e참여, 군 홈페이지, 오프라인 모두 가능
충북 진천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에 추진할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군정에 참여한 가운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대상 사업은 지역발전은 물론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분야에서 발굴해야 하며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관광 자원화 △환경문제 해결 △취약계층 배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일회성 민원성 사업 △특정 분야에 편중 심화가 우려되는 사업 △토지 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갈등 발생 우려 사업 △특정 단체의 축제, 행사성 사업 △법령이나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 △특정인, 특정단체, 특정시설에 대한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법적경비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주민e참여(pb.lofin365.go.kr) 홈페이지에서 진천군 플랫폼을 검색 후 진행하면 된다.
또한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의 주민 Talk→제안마당→주민참여예산 탭을 통하거나 군청 예산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접수된 제안사업은 군청 사업부서에서 관계법령, 조례에 따른 제반 사항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1차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장실사, 예산 검토, 최종 심의를 거쳐 내년도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다.
이현지 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군정 변화와 주민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께서 사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세부 운영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천군, “개인지방·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납부해주세요”
- 세무서 외에 진천군청 본관 1층 세정과 內 신고창구에서 신고 가능
충북 진천군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납부)국세-세무서,지방세-지자체 순으로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 신고창구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지원,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국세 담당공무원이 관할 신고센터에 함께 근무하므로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올해 경영 위기 수출 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이세웅 군 세정과장은 “국세청과 협력해 진천군과 충북혁신지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며 “지자체 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 강화
진천군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전문인력 4명 확보
충북 진천군은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구축을 위해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수도법 제21조에서는 상수도 관망 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 관망 시설 운영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천군의 경우 약 950㎞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어,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에 군은 수도관리팀장 외 3명이 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총 4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 의무 배치 인원을 충족했다.
정동근 군 수도관리팀장은 “이번 상수도 관망 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과 사고 예방 역량이 한창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못자리 저온 피해 예방 등 철저한 관리 당부
최근 큰 일교차와 저온 현상으로 저온 피해 우려…적기 못자리 설치관리 중점 지도에 나서
충북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는 벼 못자리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큰 일교차와 저온 현상이 이어져 냉해, 뜸묘, 입고병(모잘록병) 등 저온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진천군의 기상 상황을 보면, 4월 하순부터 최저기온이 육묘기 적정 온도인 1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고, 평균기온 또한 못자리 설치에 적합한 15℃를 밑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생육 저하뿐만 아니라 병해 발생 가능성도 높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못자리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부직포 못자리의 경우 피복재를 덮어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고, 물을 깊게 대어 수온으로 저온 피해를 완화해야 하고 △비닐하우스 못자리는 야간에 측창을 닫고 부직포를 덮어 보온하고, 낮에는 충분한 환기로 고온과 과습을 방지한다.
△뜸묘나 입고병이 의심되는 경우 하이멕사졸·메탈락실엠액제(1000배액) 또는 메타락실 액제(500배액)를 상자당 500cc 정도 관주 처리하고 △저온으로 인한 생육 부진 시에는 3 엽기 이후부터 모내기 5~7일 전 사이에 상자당 유안 5~10g을 100배 희석 후 물을 줘 생육 촉진을 유도한다.
기타 못자리 현장 지도나 관리 문의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043-539-7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읍면별 중점지도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적기 못자리 설치와 관리를 위한 현장 지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