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민원인·공무원 모두를 위한‘안전 민원실’만든다
보은군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협 요소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고 민원인에게 안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 환경에서 민원인의 감정이 과열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로 이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은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민원 통화 전수 녹음을 전면 도입하고 2025년 5월부터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전화를 받을 때 ‘민원통화 내용을 녹읍합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자동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23년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가 가능해진 것을 반영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민원실 이용 안내문’을 군 민원실과 각 읍・면 민원실에 게시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민원 응대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비상벨 및 안전유리 설치 등 물리적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전하고 공감받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나경 민원과장은 “민원실은 민원인과 공직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보은군의 민원 행정 품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은군은 앞으로도 민원 응대 공무원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보은군, 대한한돈협회 보은지부와 한돈꾸러미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체결
보은군은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사)대한한돈협회보은지부(지부장 방희진)와 ‘한돈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시대에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축산농가와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은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보은군은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 목표 달성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체납안내문·영치예고문 우편 및 카카오톡 발송, 현수막·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체납액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재무과 징수팀(☏540-3151~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오전 8시 30분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주재.
=오전 10시 보은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참석.
△삼년산성(어암리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자문회의=오전 10시 어암리 고분군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