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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주민 주도 ‘거점형 읍면동평생학습센터’ 본격 추진 외 수시분

 

 

청주시, 주민 주도 거점형 읍면동평생학습센터본격 추진

- 6일 오창읍 거점센터 현판 제막식 개최

4개 거점센터 운영주민자치 기반 지역 맞춤형 학습공동체 구축

 

청주시평생학습관이 6일부터 충북 최초로 거점형 읍면동평생학습센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이 협업해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청주시는 4개구별 1개소씩 총 4(상당구 가덕면, 서원구 남이면, 흥덕구 봉명1, 청원구 오창읍)을 거점센터로 지정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은 6일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시의원과 주민들이 참석해 사업의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거점센터에서는 지역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특성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특히 지역공동체 형성의 핵심 주제인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지역리더 역량강화 교육6일 오창읍 커뮤니티센터를 시작으로 8일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12일 가덕면 인차다락방, 13일 남이면 행정복지센터(813)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실제 실행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순 청주시평생학습관장은 “‘거점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이 협업해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 주도의 평생학습공동체가 활성화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

-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운영시 통합예약 누리집서 접수 -

 

청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법률 상담실을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청주시민,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직원, 시 체류 외국인이며 신청은 매월 1일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전화(043-201-2974), 시청 민원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 전반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30분간 일대일 상담이 이뤄진다.

 

시는 올해부터 5월과 10월에 세무 상담도 시범 운영해 상담 분야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 행정에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우선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신청 후 당일 불참 시 6개월 상담 제한 규정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도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양질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은 20168월부터 연중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4회 운영해 152명이 상담을 받았다.

 

<참고>

 

청주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신청일시 :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충원 시까지

1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신청

신청방법 : 전화, 방문 및 온라인(선착순 매월 24)

상담일시 : 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09:30 ~ 17:30 (인당 30)

상담장소 : 문화제조창 2(2임시청사)

상담방법 : 변호사 또는 법무사(세무사)1:1 대면 상담

문 의 : 청주시 민원과 043)201-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