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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단양

충주시, 유흥주점 등 193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전달 외 (5월13일 종합)

 

충주시, 유흥주점 등 193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전달

- 5월 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영업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 발령 -

(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이명근, 850-3480)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충북도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충주시는 지역 내 유흥주점 188개소, 콜라텍 5개소 등 총 193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11일 오후 충북도가 긴급발표문을 통해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효과적이고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해 11일 18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충주시는 11일 오후 10개조 20명의 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또한 11일 야간에는 충주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업소에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로서 충북도에 주소·거소·직장 등 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 접촉 금지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또한 진단검사·대인 접촉금지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택수 부시장은 “갑자기 영업이 중지된 업주들의 어려움은 마음 아프지만, 비상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서울 클럽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충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전체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생활 SOC 시설 조성공사 준공

도시재생 구역 내 공영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2팀장 김용민, 850-6450)

충주시가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공영주자창 및 쌈지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현동 도시재생 사업지는 노후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대상지 내 공원이 없으며 기존 주차시설의 수용량이 적어 주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착공 후 1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10일 준공됐다. 


이로 인해 지역 내 부족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주차장은 3개소 신설로 총 7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방치되었던 토지는 골목길 정비, 야외운동기구 설치, 녹지 및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소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사업지 선정도 지역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으로 지역 내 흉물이었던 구) 교육청 쓰레기 공터, 고물상 부지 등을 선정하여 고질적 생활환경 민원을 해결하는 효과도 한몫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의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 어울림 플랫폼 신축, 사과나무 이야기길 정비 등 본격적인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실시될 것”이라며 “주민·전문가·충주시가 협업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충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 청탁금지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심의 -

(상수도과 수도행정팀장 최승호, 850-3710)


충주시는 11일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해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단월정수장 사업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데 이어 행정안전부 감사 및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결과 위반이 확인된 관련 업체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주요 쟁점이었던 ‘충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의 계약유지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중점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계약유지 건은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 지연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또한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건은 관련 업체의 비위행위가 드러나 향후 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3개월 자격 제한을 결정했다.


충주시 이광우 상수도과장은 “관련 직원 및 업체에 대한 징계와 행정처분이 모두 결정된 사항”이라며, “지난 10월부터 중단되었던 주요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추진되어 충주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직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충주시, ‘바이오 청년 사업가’모집

바이오산업 관련 사업 아이템을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산업팀장 김은정, 850-0770)


충주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청년 사업가를 발굴·육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충주시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사업’참여자 4명(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주시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바이오 스타트업을 충주시에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는 창업 초기부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충주시가 바이오 스타트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충주시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로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시는 사업참여자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자에게 1천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자로 선정되면 10월 31일까지 충주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충주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바이오 스타트업이 창업하기 좋은 충주를 만들고자 한다”며“바이오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충주시가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바이오산업과(☏850-0772)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충주시,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오는 22일까지 접수, 공공일자리 등 65개 사업장 174명 선발 -

(경제기업과 일자리팀장 정구미, 850-6030)


충주시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며,총 174명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충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기관에 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 공공근로 3회 연속 참여자, 공공근로사업 중도 포기자, 재산기준 2억 원 이상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정보제공동의서, 구직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시는 재산상황, 가구소득,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고 다음 달 22일 사업부서에서 결과를 발표(개별 통보)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내, 주 3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급여는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이 적용된다. 단, 70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만 근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경제기업과(☏850-6032) 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