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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금 온라인 신청 서두르세요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금 온라인 신청 서두르세요

- 道 행정명령에 따른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추가지원금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 -

 

청주시가 충북도 행정명령에 따른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추가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시는 도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고위험시설과 영업제한시설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금 신청을 지난 9월 25일부터 방문과 팩스로 받아 왔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 접수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청주시 인트로 홈페이지(corona.cheongju.go.kr)에 접속해,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창을 누른 후,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보험업, 유흥주점, 콜라텍, 목욕장 등 12종

 

신청‧접수가 완료된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50만 원이 2~3일 내 지급되며, 신청기한은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시에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추가로 지원하는 본 지원금을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모두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갈 예정이다.

 

▶ 문의: 경제정책과 유통산업팀 주무관 이승희(☎043-2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