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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감성글판’겨울편 문안 공모 외 (10월23일 종합)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
- 교통현황분석 및 운영계획수립 용역 추진 상황 -

 

청주시가 오는 26일 충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해 실시한 교통현황분석 및 운영계획수립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우암산 순환도로(삼일공원~어린이회관)의 교통현황, 시민의견수렴 결과, 이에 따른 일방통행 지정 구간과 방향 설정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언론매체 홍보와 인터넷ㆍ현장설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우암산길 시민 품으로’ 프로젝트 시민위원회와 인근 토지주 중에서 소수만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우암산에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양방향 통행인 우암산 순환도로를 한쪽 차선을 막아 일방통행로로 변경하고 남은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둘레길 조성 사업의 첫 단추인 순환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기 위한 교통현황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이 사업시행에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지역개발과 도로안전팀 주무관 박근수(☎043-201-273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감성글판’겨울편 문안 공모
-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감동을 주는‘감성글판’문안 공모 -

 

청주시가 오는 11월 2일까지 시민들과의 감성 소통을 위한‘감성글판’겨울편 문안을 공모한다.

문안의 내용은 글자 수 35자 이내의 본인 창작물로 겨울의 계절감이 나타나는 글이나 참신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글이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선정된 문안은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문암생태공원 ‘감성글판’에 게재되며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된다.

공모를 원하는 시민들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 우편 신청 및 이메일(eunjin4232@korea.kr)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청주 시민들이 문안 공모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감성글판이 시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감성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성글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감성적인 글귀로 삶의 활력과 감동을 제공하고 있어 남녀노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의 : 공보관 공보팀 주무관 연은진(☎043-201-1064)

 


한우의 새로운 맛 드라이에이징 숙성육 청주시 상륙 임박!
-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 -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오창읍에 소재한 청원한우마실 영농조합법인에 ‘한우 숙성기술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드라이에이징(Dry Aging) 숙성기술을 활용해 한우 고기 부가가치 향상과 숙성육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드라이에이징(Dry Aging)이란 일정온도, 습도, 통풍이 유지되는 숙성실에서 고기를 공기 중에 40여 일 동안 노출시켜 숙성시키는 건식 숙성 방법이다.

드라이에이징 숙성육은 육질이 부드럽고 풍미가 향상돼 특유의 감칠맛과 부드러운 연도를 자랑해 기존에 구이용 부위만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육류소비 문화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청원한우마실 영농조합법인 김용회 대표는 “청주시에 한우 드라이에징 숙성육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소비자 입맛에 맞는 숙성 기술을 정립하려고 시험 숙성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12월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우 드라이에이징 숙성육은 전문가의 숙성기술이 필요해 고급육으로 분류되며 저지방육과 풍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술보급과 축산경영팀 주무관 방준호(☎043-201-3882)

 


미등기 상속부동산도 취득세 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청주시가 미등기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지연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해당 대상자를 파악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상속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최고 75%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각 구청은 상속 취득세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상속 미등기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기한 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등기를 병행해 취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취득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시는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기 직전까지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문자 발송, 거주지 파악, 직접 유선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위주의 선진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 이경원(☎043-201-1663)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
- 교통현황분석 및 운영계획수립 용역 추진 상황 -

 

청주시가 오는 26일 충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사업을 위해 실시한 교통현황분석 및 운영계획수립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우암산 순환도로(삼일공원~어린이회관)의 교통현황, 시민의견수렴 결과, 이에 따른 일방통행 지정 구간과 방향 설정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언론매체 홍보와 인터넷ㆍ현장설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우암산길 시민 품으로’ 프로젝트 시민위원회와 인근 토지주 중에서 소수만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우암산에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양방향 통행인 우암산 순환도로를 한쪽 차선을 막아 일방통행로로 변경하고 남은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둘레길 조성 사업의 첫 단추인 순환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기 위한 교통현황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이 사업시행에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지역개발과 도로안전팀 주무관 박근수(☎043-201-273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감성글판’겨울편 문안 공모
-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감동을 주는‘감성글판’문안 공모 -

 

청주시가 오는 11월 2일까지 시민들과의 감성 소통을 위한‘감성글판’겨울편 문안을 공모한다.

문안의 내용은 글자 수 35자 이내의 본인 창작물로 겨울의 계절감이 나타나는 글이나 참신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글이면 된다.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선정된 문안은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문암생태공원 ‘감성글판’에 게재되며 소정의 원고료가 제공된다.

공모를 원하는 시민들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 우편 신청 및 이메일(eunjin4232@korea.kr)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청주 시민들이 문안 공모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감성글판이 시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감성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감성글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감성적인 글귀로 삶의 활력과 감동을 제공하고 있어 남녀노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의 : 공보관 공보팀 주무관 연은진(☎043-201-1064)

 


한우의 새로운 맛 드라이에이징 숙성육 청주시 상륙 임박!
-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 -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오창읍에 소재한 청원한우마실 영농조합법인에 ‘한우 숙성기술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드라이에이징(Dry Aging) 숙성기술을 활용해 한우 고기 부가가치 향상과 숙성육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드라이에이징(Dry Aging)이란 일정온도, 습도, 통풍이 유지되는 숙성실에서 고기를 공기 중에 40여 일 동안 노출시켜 숙성시키는 건식 숙성 방법이다.

드라이에이징 숙성육은 육질이 부드럽고 풍미가 향상돼 특유의 감칠맛과 부드러운 연도를 자랑해 기존에 구이용 부위만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육류소비 문화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청원한우마실 영농조합법인 김용회 대표는 “청주시에 한우 드라이에징 숙성육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소비자 입맛에 맞는 숙성 기술을 정립하려고 시험 숙성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12월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우 드라이에이징 숙성육은 전문가의 숙성기술이 필요해 고급육으로 분류되며 저지방육과 풍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술보급과 축산경영팀 주무관 방준호(☎043-201-3882)

 


미등기 상속부동산도 취득세 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청주시가 미등기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지연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해당 대상자를 파악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상속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최고 75%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각 구청은 상속 취득세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상속 미등기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기한 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등기를 병행해 취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취득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시는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기 직전까지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문자 발송, 거주지 파악, 직접 유선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위주의 선진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 이경원(☎043-201-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