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
충북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신청자격은 공통으로 ▲충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여야 한다.
분야별로 ▲공연 분야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미술·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공연·전시시설 운영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와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은 오는 12월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문화예술산업과(☏043-220-3842)로 하면 된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쓰레기 소각 아차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1월부터 도내 전 지역 대상 불법소각 근절 위한 일제 단속실시 -
충청북도는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11월 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생활폐기물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배출요령 안내 등 홍보활동도 벌이다.
특히, 연말까지 2개월 동안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소각행위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불법소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등 계도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나 상습 소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료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2020년 상반기 도내 11개 시군에서 불법소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1건으로 그 금액은 총 37,790천원에 달한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나와 내 이웃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 가을하늘을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규정
폐기물관리법 규정(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관련)
ㅇ (폐기물 여부)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법 제2조제1호)에 해당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의미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ㅇ (불법소각)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법 제8조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농부산물) ①노천 소각은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부과, ②노천이 아닌 가정 내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과태로 부과보다는 홍보·계도 조치
* △농촌지역 특성, △영농부산물 수거 체계가 미흡한 현실, △연료용으로 예외가 허용된 폐목재 처리 방법과의 형평성 등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비닐·생활쓰레기) 허가·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처리 ☞ 노천 또는 가정 내 아궁이에서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제32회 충청북도농촌지도자 대상 시상식 개최
- 농촌지도자 본상 시상 11명과 도지사 표창 11명 등 총 24명 수상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11월 9일 S컨벤션에서 제32회 충청북도농촌지도자 대상 시상식을 농촌지도자 회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회장 박지환)가 주최하였으며 충북농업기술원이 후원하였다.
당초 진천군에서 회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촌지도자 대회는 취소하고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시상식만을 추진하는 행사로 축소하였다.
본 시상식은 우애․봉사․창조의 농촌지도자 이념을 바탕으로 과학영농과 후계자 육성,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발굴 시상하는 행사로 회원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을 이루는 뜻깊은 행사이다.
제32회 충청북도농촌지도자 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이병기 회원(청주)에게 돌아갔다.
우애․봉사․창조상에는 송훤식(옥천), 조운대(단양) 회원이 수상을 하였다. 본상에는 최덕호(충주), 김운봉(제천), 한전동(보은), 정숭권(영동), 장정(증평), 조래욱(진천), 우정택(괴산), 손현수(음성)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농촌지도자회 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표창에는 서군석 회원(청주) 등 4명이 받았으며, 도지사 표창에는 윤재섭 회원(청주) 등 11명이 수상을 하였다.
도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내 농업의 핵심 리더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농촌지도자회가 농업·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며,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을 실현하는데 농촌지도자회가 선구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행사개요
※ 사진제공 16:00
제32회 농촌지도자대회 및 대상시상식
행사개요
❍ 일 정 : 2020년 11월 9일(월) 15:00
❍ 장 소 : S컨벤션(청주시 상당구 순환로 1480번길 11-12)
❍ 인 원 : 100명
- 도임원 5명, 시군 55명(회장, 임원, 센터 관계자), 수상자 26명,
기술원, 농협, 농어촌공사 관계자 10명, 행사요원 4명
❍ 주최,주관 : 한국농촌지도자충청북도연합회
❍ 시상내역 : 26점(대상분야 11점, 도지사 표창 11점, 중앙회장 표창 4점)
<코로나-19 확산 예방 철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 제32회 농촌지도자 대회 취소, 대상시상식만 개최
❍ 실내 행사 기준(4㎡당 1명) 준수, 음식물, 음료 제공 금지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증상유무 체크
❍ 농촌지도자 자체행사로 개최(내빈초대 자제)
대상분야 수상자 11명
❍ 심사위원 : 4명(부회장 3, 인력개발팀장)
❍ 현지심사 : 5. 26. ~ 6. 12.중 4일
❍ 평가기준 : 95점 만점(지도자 활동 50, 농가소득율 10, 농업경영 10, 새기술
보급 10, 후계세대 육성 5, 기역사회 기여도 5, 가점 5)
도지사 표창 수상자 11명
한국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
사무국장
윤 재 섭
한국농촌지도자충주시연합회
엄정면 회장
김 영 준
한국농촌지도자제천시연합회
백운면 총무
강 성 희
한국농촌지도자보은군연합회
사무국장
이 태 수
한국농촌지도자옥천군연합회
사무국장
김 병 응
한국농촌지도자영동군연합회
수석부회장
안 효 락
한국농촌지도자증평군연합회
도안면 사무국장
연 제 흥
한국농촌지도자진천군연합회
이월면 총무
이 만 희
한국농촌지도자괴산군연합회
소수면 회장
안 병 승
한국농촌지도자음성군연합회
원남면 회장
정 석 영
한국농촌지도자단양군연합회
단성면 회장
이 영 규
중앙회장 표창 수상자 4명
한국농촌지도자청주시연합회
오근장동 회장
서 군 석
한국농촌지도자제천시연합회
금성면 부회장
이 숙 자
한국농촌지도자증평군연합회
증평읍 회장
김 종 인
한국농촌지도자괴산군연합회
청안면 회장
곽 호 석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명예출장소장 집무의 날 운영
- 남부권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 -
충북도 남부출장소(소장 배정원)는 11월 9일(월) 최영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명예 남부출장소장으로 위촉하고 2020년도 3기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다.
최영 명예소장은 출장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업무결재, 직원과의 대화시간 등을 가졌다
또한, 2021년도 착공 예정인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 부지와 대청호수산자원을 연구·보존하고 남부권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남부내수면지원과를 방문하는 등 도정현장을 둘러보았다.
명예출장소장 집무를 마친 최영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새로운 남부출장소가 남부3군 주민들의 소통과 주민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은 남부권 주민들의 도정 참여를 높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협치의 장으로 2013년 9월부터 매년 2~3회씩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