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자료문의 보건소 의약보건팀 박재랑(☎540-5667)
지난 10월 15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는 보은군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달 11일부로 재발령했다고 밝혔다.
재발령된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보은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지정 장소(다중이용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이상 모임·행사)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민의 혼선방지를 위해 11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 이후 위반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로 확진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전파에 선제적 대응은 물론 감염확산 최선의 방어수단인 마스크 착용으로 생활방역 실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을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지역 언론, 온라인 매체, 마을별 담당 공무원을 통한 주민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군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며 군민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은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평가회 개최
- 농작업 효율 증대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자료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 전영은(☎540-5767)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13일 삼승면 서원리 마을회관에서 서원1리 사과작목반 22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은 농작업 안전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과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작목반 회원 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는‘사과’작목의 작업 단계를 고려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방독마스크⋅농약방제복⋅무릎/허리/손목 보호대 등 8종의 안전보호구 보급사업을 실시한 결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하였으며 전동가위 보급사업(21대)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을 향상시켰다는 평이다.
본 사업의 컨설팅을 담당한 나사렛대학교 손병창 교수의 전문분석에 의하면 안전관리 수준 및 주요 작업 단계별 위험성 개선 수준에서 각각 32%, 5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은 지도사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으로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전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내북면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장 나누기 행사
자료문의 내북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김선형(☎540-4302)
보은군 내북면적십자봉사회(회장 윤미한) 회원 20여명은 13일 동산리 윤미한 적십자봉사회장의 집에 모여 사랑의 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회원들은 장독을 열어 이 날을 위해 정성껏 담아놓은 된장을 소복하게 퍼 담아 관내 희망풍차 지원대상 및 어려운 가구 등 23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윤미한 적십자봉사회장은 “환절기에 직접 담근 장을 드시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