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청원보건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청주시 서원보건소와 청원보건소가 13일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서원보건소는 사창사거리에서, 청원보건소는 오창읍 오창대로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일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역 활동”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타인에게 코로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달라”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이용자 등이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를 써야하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또한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마스크는 착용하였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하지 않는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의: 서원보건소 보건행정팀 주무관 신지혜(☎043-201-3213)
청원보건소 보건행정팀 주무관 김진순(☎043-20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