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김문희 주무관, 공무원 노동문학상‘우수상’수상
- 복지직 공무원의 고민과 애환을 담은 수기로 당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문의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김문희 주무관(사회6급)이 제2회 공무원 노동문학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사)한국작가회의 후원으로 전국 200여 개 지부조합원을 대상 진행, 총 139명 239편이 접수됐다.
김 주무관의 수기, ‘여보세유 복지사 있습니까?’는 업무로 만난 기초생활 수급자와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다.
특히 수기에 등장하는 8명의 실존인물은 개성을 반영한 가명으로 처리해 웃음과 참신함을 자아냈으며 쉽고 평이한 전개로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김 주무관은 “복지직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악연’이었던 첫 만남을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등장인물들에게 감사드리며,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김문희 주무관은 시상금 전액을 생활고와 건강악화로 지난 9월 MBN 방송 소나무에 출연한 문의면 신장장애인 김재은 씨에게 기부해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 문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사무국장 홍국희(☎043-201-0615)
청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접수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대상 -
-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내년 1월 시행 -
청주시가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21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1,792,778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2월 1일부터 한 달 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문의: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주무관 한명화 (☎043-201-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