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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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준하는 방역수칙 안내 및 1단계 1.5단계 2단계 비교표

중점관리시설 기준(1.5단계) 안내 1단계 보다 추가(강화)된 부분은 진하게 표시

구 분

1.5단계 기준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제공 금지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식당카페

 

- 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테이블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중 한가지 준수

 

- 뷔페는 두가지 수칙 추가 준수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 음식 섭취 금지 시에도 물, 무알콜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기준(1.5단계) 안내 1단계 보다 추가(강화)된 부분은 진하게 표시

구 분

1.5단계 기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결혼식장, 장례식장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목욕장업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이미용업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 마스크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등 변동사항(1.5단계) 안내

구 분

1.5단계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과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3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재택근무 확대 권고(: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의무화

 

 

 

 

 

 

(1단계-1.5단계-2단계 비교) 볼드체가 전 단계보다 추가된 사항

중점관리시설 변동사항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공 통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음식제공 금지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제공 금지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추가

음식섭취 금지* 추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거리

음식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 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이상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중 한가지 준수

- 뷔페는 두가지 수칙 추가 준수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

- 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50이상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중 한가지 준수

- 뷔페는 두가지 수칙 추가 준수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가림막 중 한가지 준수

- 뷔페는 두가지 수칙 추가 준수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 유지

*음식 섭취 금지 시에도 물, 무알콜음료는 섭취 가능

주요내용

 

 

일반관리시설 변동사항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공 통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은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 공통사항 준수,

-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섭취 금지 추가

-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통사항 준수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공통사항 준수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오락실멀티방 등

공통사항 준수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81명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공통사항 준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

공통사항 준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공통사항 준수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통사항 준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통사항 준수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공통사항 준수

- 시설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마스크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등 변동사항

 

1단계

1.5단계

2단계

기타시설

- 정상운영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로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1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과

100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 의무화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위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재택근무 확대 권고(: 1/5 수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재택근무 확대 권고(: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거리두기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