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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보호대상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호대상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 청주시-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

 

청주시와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윤현우),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우종찬)가 27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직지실에서 보호대상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우종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가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 아동의 본인부담금 지원할 것을 제안해 이뤄졌다.

* 디딤씨앗통장: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국민기초수급자 등)의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자산형성을 위해 1:1 정부매칭사업으로 최대 월 5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협약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105명을 선정해 충북건설협회와 충북전문건설협회에 추천하고 ▲이들 후원단체 소속의 105개 업체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 매월 3만 원 씩 3년 동안 총 1억 1340만 원을 후원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청주시에서 추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1인 3만 원씩 1억 1340만 원의 적립금을 배분한다.

 

후원단체의 적립금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적립금으로 총 2억 2680만 원의 적립금이 아동의 계좌로 적립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대학 학자금, 창업, 결혼, 주거비용, 의료비, 취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체결로 그동안 경제적 여건 등으로 디딤씨앗통장 적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부담을 해소해 이들 아동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아동보육과 아동지원팀 주무관 김민지(☎043-20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