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1월 30일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모집
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송민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제8기 입교생 30세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선발대상은 모집공고일 직전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고, 입교 후 제천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입교희망자는 제천시청 및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제천북로 401-12)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제천시청(https://www.jecheon.go.kr) 및 제천농업기술센터(https://www.jecheon.go.kr/jatec/)
송민호 소장은 “제천은 수도권 1시간 거리이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 귀농귀촌 최적지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 실행 예정 도시민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 가족과 함께 숙소에 체류하며 농촌이해와 창업 실습 및 체험 등 귀농귀촌예정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교육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주민융화와 농촌 정착을 돕고 있다.
숙소는 30세대로 단독주택 24동(49.5㎡ 4동, 39.5㎡ 20동)과 기숙사 1동(각18㎡ 6세대)이 있으며, 단독주택형은 49.5㎡가 보증금 80만원 월 275,000원, 39.5㎡가 보증금 60만원 월 220,000원, 기숙사형이 보증금 40만원 월 150,000원 등으로 교육비 포함이다. 교육 수료 후 보증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반환되나, 공과금은 개별 부담해야 한다.
교육센터는 교육장 및 회의실, 농자재 보관창고 등 시설물이 있으며, 농장에는 세대별 텃밭 30개소와 공동농장 1개소, 시설하우스 2개동,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입교생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641-6961~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먹거리 개발 및 미식관광 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제천시는 지난 1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먹거리 개발 및 미식관광 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천문화재단 계획공모관광사업단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보고회는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해 이태원 참사 추모의식을 시작으로, 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사업보고와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진상황 보고, 질의응답 시간 등을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 후 ▲의림지 대표 먹거리 음식 메뉴 개발(도시락 및 음료) ▲제천 특산품(한방, 약초)을 활용한 음식 개발, ▲가족, 연인을 위한 피크닉 세트 등 개발내용을 설명하였고, 새로 개발된 도시락 및 음료 시식·시음회를 개최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하였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먹거리 개발 및 미식관광육성사업으로 제천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연계해 관광자원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림지의 미식 관광자원화 추진을 잘 마무리하여 완성도 있는 결과를 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천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120억(국비 60, 도비 18, 시비 42)을 확보해, 의림지 권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백·하소 아동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식 개최
신백아동복지관(관장 석진)과 하소아동복지관(관장 백영숙)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천시민회관에서 개관 15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31일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시민, 아동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림책「넘어」김지연 작가의 <북 콘서트>, 동요듀오 솔솔의 <노래와 그림책> 공연이 펼쳐지며 15주년을 기념하였다.
또한 유해랑 작가의 <손가락 인형극>, 책읽는문화봉사단 백년아이의 <전시도슨트> 등 공연과, 지난 15년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아카이빙,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걸개그림 등의 전시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천 그리기, 판화 및 컬러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참여한 시민 및 어린이에게는 그림책과 노트 기념품, 다과를 선착순으로 증정하기도 했다.
석진 신백아동복지관장은 “15주년 기념행사 주제에 맞게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과, 즐겁게 행사에 참여해 준 아동들과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아동들 교육·복지·문화사업을 추진해나겠다.”라고 말했다.
백영숙 하소아동복지관장은 “제천시민들 애정과 관심 덕택으로 15년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올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김장철 배추김치·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소장 원향란, 이하 제천·단양 농관원)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9일(39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제천·단양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18여명을 투입하여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통이력관리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시스템(붙임 1)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거짓 신고, 유통이력 장기간 미신고,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김장철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2.11.1.∼12.9.(39일간)
○ 점검품목 :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 점검대상 : 통신판매업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등
○ 점검결과 :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및 위반 사실 공표,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개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인 수입업자·유통업체가 수입에서 최종판매시점까지 거래 내역을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을 통해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유통이력정보 추적·관리 가능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 최종소비자를 제외한 전체 유통단계의 양도 내역을 순차적으로 시스템에 신고
ㅇ 신고의무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도·소매업자,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자)
ㅇ 신고품목(18개): 양파(신선, 냉장), 도라지, 냉동마늘, 냉동고추, 팥, 건고추, 콩(대두), 땅콩, 참깨 분, 황기, 당귀, 지황, 작약, 김치, 냉장마늘(탈피, 기타), 건조생강(분쇄,미분쇄), 대추(건조, 냉동), 표고버섯(신선, 건조)
ㅇ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ㅇ 신고방법: PC, 스마트폰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에 접속하여 판매내역 등록(전산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신고서 관할 지원·사무소에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
ㅇ 신고기간: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 판매당일,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
ㅇ 처벌규정: 미신고,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신고대상 미통지(1차 과태료 50만원) / 거짓신고(1차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