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내년도 균형발전 사업 선정 -
청주시는 2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오세동 부시장 등 균형발전 위원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83건의 사업을 검토해 △옥화자연휴양림 주차타워 전망대 설치사업 등 지역특화 사업 14건 △죽전~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낙후지역 주민편익사업 14건 △낭성 무성리 세천정비공사 등 생활권 주거환경 개선사업 31건 등 2023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총 59건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 선정안을 토대로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2023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방분권법에 의거 통합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187억 원과 시비 13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 규모로 2024년까지 지원된다.
오 부시장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낙후지역에 투자해 불균형 해소를 통한 상생발전 도시를 이루도록 힘쓸 것”이라며 “재정 인센티브가 종료되는 2024년 이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정 지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