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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

충북문화재단,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

-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인당 연간 11만원 지급 -

-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은 올해 11월 30일까지, 1인당 연간 11만원 지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사용처는 전국 2만 4천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충북 도내 1천2백여개)에서 직접 방문결재‧전화결재‧문화장바구니 이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발급 희망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 모바일앱, ARS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잔여금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현재 충북지역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는 1만 8354여명이며,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자동충전되며 올해 발급 시 2023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시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는 문화예술(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홈), 관광(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온천, 테마파크, 캠핑장, 숙박), 체육(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분야이며 가맹점 신청에 대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가맹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https://www.mn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