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및 계도 추진
-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설명절 집중단속 기간중 합동단속 추진
충청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농축산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 중(9일~20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원산지표시 특별 합동단속을 19일~20일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 실시해 단속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외국산 수입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소비 또한 위축될 우려를 고려해 주요 농축산물 원산지 구별법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먹거리 안전 충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설 연휴 기간에도 응급진료체계 운영
- 보건기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등 613개소 운영
- 응급의료포털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에 안내
충청북도는 설 연휴기간(1.21.~1.24.)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약국을 중심으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기관(15개소)및 응급의료시설(6개소)을 운영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기관 42개소, 병․의원 289개소, 약국 261개소를 운영해 지역주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명절 운영 의료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도 및 시·군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및 운영시간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 운영 현황 파악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응급진료 상황실을 도 및 시·군 보건소에 설치·운영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
설 연휴 응급진료기관 운영현황 |
병·의원 및 약국 등 현황
(‘23. 1. 18. 집계상황, 단위:개소)
구 분 |
1.21.(토) |
1.22.(일) |
1.23.(월) |
1.24.(화) |
일평균 |
응급실 운영병원 (응급의료기관, 시설) |
21 |
21 |
21 |
21 |
21 |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 |
11 |
14 |
9 |
10 |
11 |
병‧의원 |
122 |
26 |
70 |
256 |
118.5 |
약국 |
215 |
61 |
131 |
217 |
160 |
합계 |
369 |
122 |
231 |
504 |
306.5 |
응급의료기관 : 15개소
시군 |
병 원 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청주 (7) |
충북대학교병원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
269-6114 |
청주성모병원 |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
219-8000 |
|
한국병원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 |
222-7000 |
|
효성병원 |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 |
221-5000 |
|
청주의료원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
279-0114 |
|
베스티안병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1 |
910-7575 |
|
하나병원 |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
230-6114 |
|
충주 (2) |
건국대학교충주병원 |
충주시 국원대로 82 |
840-8200 |
충주의료원 |
충주시 안림로 239-50 |
871-0114 |
|
제천 (2) |
제천서울병원 |
제천시 숭문로 57 |
642-7606 |
명지병원 |
제천시 내토로 991 |
640-8114 |
|
옥천 |
옥천성모병원 |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 |
730-7000 |
영동 |
영동병원 |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106 |
740-9000 |
진천 |
중앙제일병원 |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36 |
533-1711 |
괴산 |
괴산성모병원 |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16 |
834-5400 |
응급의료시설 : 6개소
시군 |
병 원 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청주 (3) |
현대병원 |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65(비하동) |
237-2114 |
마이크로병원 |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6(복대동) |
265-0071 |
|
오창중앙병원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683 |
218-0119 |
|
보은 |
보은한양병원 |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2 |
544-1500 |
음성 |
제일조은병원 |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 1230번길 10 |
883-8800 |
단양 |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
단양군 단양읍 별곡 6길 10 |
423-8845 |
충북도, 설명절 특별 방역․의료대책 추진
- 방역대책 비상상황실, 의료대응체계 등 명절 코로나19 대응 강화
충북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인구 이동량 증가와 가족․지인 간 만남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대응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하여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및 14개 시․군 보건소에 24시간 비상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원할한 검사와 신속한 감염차단을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6개소의 선별진료소도 운영한다.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강화한다.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입원치료 연계 등 신속한 진료체계를 위한 원스톱진료기관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공백없이 촘촘히 운영한다.
연휴기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문여는 의료기관을 게시하여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등 의료이용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보건소-119-의료기관간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의료상담센터(5개소) 및 행정안내센터(14개소)도 24시간 운영한다.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27개팀 186명의 전담대응팀과 기동의료전담반 13개소를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최근 확산추세에 있는 중국발 입국자로 인한 지역내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확진 시 안정적인 격리치료를 지원하는 임시재택시설도 14개소 76실 지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상황과 동절기 실내활동 증가, 설연휴 민족 대이동 등 확진자 증가 변수가 큰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유지함이 필요하다며 동절기 추가접종과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만남시간 최소화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한 연휴 보내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18일 0시 기준 충북 도내에서 936,946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061.0명, 누적 사망자는 998명이다.
설 연휴에도 의약품 구매 가능해요!
- 설 연휴 문여는 약국 261개소
- 심야시간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감기약, 소화제 등 구매 가능
충북도는 설 연휴기간 문여는 약국 261개소를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문여는 약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도 및 시·군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슈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중에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약물을 잘못 복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수거와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처방받아서 복약하다가 남은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지소·진료소 등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올바른 분리방법으로 넣어주시면, 주기적으로 수거되어 안전하게 소각처리 될 수 있다.
최응기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도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문여는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적극 안내하고,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로 환경오염 예방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명절 연휴 문여는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1부.
2. 가정 내 폐의약품 분리수거 안내 1부. 끝.
붙임1 |
|
설 연휴 문여는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
❍ 참여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
계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약국 |
261 |
117 |
31 |
23 |
8 |
8 |
13 |
12 |
13 |
9 |
20 |
7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
1,413 |
787 |
191 |
87 |
16 |
32 |
27 |
38 |
89 |
12 |
114 |
20 |
※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 : 13개 품목
효 능(품목군) |
세 부 품 목 명 / 13개 |
해열진통제 (5종) |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부루펜시럽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감기약(2종) |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
소화제(4종) |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파 스(2종) |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
붙임2 |
|
가정내 폐의약품 분리수거 안내 |
1 |
|
폐의약품이란? |
❍ 폐의약품이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거나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함.
❍ 폐의약품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함.
2 |
|
시군별 폐기 장소 |
시군명 |
배출장소 |
청주시 |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
충주시 |
약국, 보건소 |
제천시 |
약국, 보건소 |
보은군 |
약국, 보건소 |
옥천군 |
약국, 보건소 |
영동군 |
약국, 보건소 |
증평군 |
약국, 보건소 |
진천군 |
약국, 보건소 |
괴산군 |
약국, 보건소 |
음성군 |
약국, 보건소 |
단양군 |
약국, 보건소 |
3 |
|
분리 방법 |
❍ 알약, 캡슐약 : 포장 제거 후 내용물만 버리기
❍ 시럽약 : 플라스틱, 병 등 밀폐용기에 모으기
❍ 가루약 : 약포지는 뜯지 말고 그대로 버리기
❍ 연고, 안약 : 겉 상자만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고, 튜브나 플라스틱 통 그대로 수거함에 폐기
충북도, 설날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충북도, 설 연휴 산불발생 차단 총력에 철저
충북도는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성묘객 및 등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설날 연휴기간인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도(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시‧군 13개 기관에서 상황실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운영하며, 1월 12일부터 운영중에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 2대와 산불감시인력 1,400여명을 동원하여 성묘 시 담배, 향불 피우기,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에 대한 예방․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소방관서, 국립공원, 국유림관리소,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도내 설날연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없으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날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향을 찾은 도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산불발견 시 가까운 시‧군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1 |
|
충북 산불발생 현황 |
시‧군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
10년 평균(’13~’22) |
2021년 |
2022년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계 |
23.4 |
20.06 |
8 |
76.26 |
24 |
15.55 |
청주 |
4.6 |
1.20 |
3 |
0.91 |
5 |
1.70 |
충주 |
2.7 |
5.55 |
3 |
0.44 |
- |
- |
제천 |
2.2 |
0.88 |
- |
- |
3 |
2.86 |
보은 |
2.0 |
0.43 |
- |
- |
2 |
0.45 |
옥천 |
1.9 |
0.75 |
- |
- |
3 |
3.50 |
영동 |
2.2 |
8.15 |
2 |
74.91 |
3 |
4.43 |
증평 |
0.4 |
0.02 |
- |
- |
1 |
0.10 |
진천 |
1.9 |
0.12 |
- |
- |
- |
- |
괴산 |
2.4 |
0.34 |
- |
- |
3 |
0.16 |
음성 |
1.2 |
0.11 |
- |
- |
1 |
0.20 |
단양 |
1.9 |
2.51 |
- |
- |
3 |
2.15 |
※ 우리도 설 연휴 산불발생 없음 / 전국 10년간 평균 7.8건 2.73ha
2022년 월별, 시․군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24 |
2 |
8 |
- |
4 |
6 |
2 |
- |
- |
1 |
- |
- |
1 |
청주 |
5 |
1 |
2 |
- |
1 |
- |
- |
- |
- |
- |
- |
- |
1 |
충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천 |
3 |
- |
- |
- |
- |
1 |
2 |
- |
- |
- |
- |
- |
- |
보은 |
2 |
- |
- |
- |
1 |
1 |
- |
- |
- |
- |
- |
- |
- |
옥천 |
3 |
- |
1 |
- |
- |
1 |
- |
- |
- |
1 |
- |
- |
- |
영동 |
3 |
- |
1 |
- |
2 |
- |
- |
- |
- |
- |
- |
- |
- |
증평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진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괴산 |
3 |
- |
1 |
- |
- |
2 |
- |
- |
- |
- |
- |
- |
- |
음성 |
1 |
- |
1 |
- |
- |
- |
- |
- |
- |
- |
- |
- |
- |
단양 |
3 |
- |
2 |
- |
- |
1 |
- |
- |
- |
- |
- |
- |
- |
참고2 |
|
산불 위반행위자 처벌기준(벌칙, 과태료) |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⑥ 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 |
처벌 |
□ 과태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 반 |
||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차량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7조제5항 제1호 |
10 |
10 |
10 |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 제2호 |
30 |
40 |
50 |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 제2호 |
10 |
20 |
30 |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4항 제1호 |
10 |
20 |
20 |
파.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 제3호 |
10 |
20 |
30 |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 제2호 |
10 |
20 |
20 |
거.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 제3호 |
10 |
20 |
20 |
충북도 행정국,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참여‘앞장’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로‘훈훈한 정’이어가
충청북도 행정국(국장 채홍경) 직원 30여명은 지난 18일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인 옥천 공설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최근 침체된 경제 여건 속 위축된 소비심리를 일으키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마련됐다.
채홍경 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옥천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옥천향수요양원’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채홍경 행정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준비한 장보기 행사와 복지시설 위문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더해졌으면 좋겠다”라면서,“아울러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검사 결과 “안전”
- 도내 유통 제수용 조리식품 등 50건 검사 결과 모두‘적합’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설 명절에 대비하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사음식, 선물용 가공식품 등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모두‘적합’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 식의약안전과 및 11개 시․군 합동점검에 따라 설 다소비 가공식품 20건, 조리식품 20건, 수산물 10건 총 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검사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보존료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중금속 △방사능 △총 아플라톡신 등 이었으며 검사 결과 모든 품목이 기준·규격을 만족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이번 설 명절 대비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으로 나와 안심이 된다”라며,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 명절 및 시기별 다소비 식품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전한 설명절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식중독 사고 등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동산수목원, 설 연휴 가족과 가볼 만한곳
- 설날 연휴, 설날(1월 22일) 당일 제외 정상 운영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설 연휴를 맞아 미동산수목원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설날(1월 22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미동산수목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입
장권 발권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청주시 미원면의 미동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미동산수목원은 250ha의 넓은 면적에, 난대식물원, 산림과학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산림환경생태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림과학박물관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숲을 가꾸고 숲으로 떠나는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고, 산림환경생태관에서는 세밀화 체험도 가능하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한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대가족이 산책할 수 있어 설날연휴에 가볼만한 곳으로 제격이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귀성객과 도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객 맞이에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으며, 설날연휴 가까운 미동산수목원에서 온가족이 겨울의 숲캉스를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