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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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충북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공고, 1. 27. ~ 2. 15. (20일간) / 4월 중 심사를 통해 선정 예정

 

충북도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공고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동안 50%,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동안 40%이나, 취약 계층 고용 여부 등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전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 내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3-92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14,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7

충청북도지사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

 

사업내용

사 업 명: 2023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

신 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기간 종료 90일전부터 신청 가능

재심사 기업의 경우 심사를 통해 기존 지원되던 인원이 축소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재참여

- 공고일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

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 수준이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지원방식 적용

 

참여제외대상

신 규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후 부적합한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별표1) 고용계획비율이 ʻ30%ʼ에 미달하는 기업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ʻ50%ʼ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3)

,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후 고용조정(감원) 등 추후 확인 시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

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재심사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지원기간 중임금체불 발생 기업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재심사 탈락된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 연차 지원 비율 적용

 

지원내용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지원비율 : ‘23년 신규·재심사·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일원화하여 적용

 

구분

‘23년 신규·재심사·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지정 시점과 관계없이 일원화

예비

인증

일반

근로자

50%

 

40%

 

취약계층

50+20%

 

40+30%

 

 

* 지역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 비율은 90%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재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30% 적용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기준

 

심 사 기 준

세 부 내 용

사회적 가치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및 사회목적 재투자,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고용성과

고용규모 및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매출성과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혁신

조직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자율경영공시 여부

재심사기업의 경우 공시 시 가점 부여

 

심사방법 :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2분 이내 브리핑(사업설명)실시 후 심사 진행 (질의응답 형식)

심사결과 “60점 미만인 기업과 심사위원회 미출석기업은 선정 제외

 

 

선정절차

선정절차 : 현장실사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상담 및 컨설팅

신청서류 접수

서류검토현장실사

홈페이지(충청북도)

지원기관

신청기업

해당 시·

·, 지원기관

 

 

 

 

 

 

약정체결

심의결과 통보

심의선정

검토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충청북도 ·

선정기업

충청북도

·충청북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1. 27. () ~ 2. 15. () 18:00까지

접 수 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접수 및 서류등록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 함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서 반려)

신청서류 : 별지 서식 참조

 

약정해지 및 선정취소

약정해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 만 원 이상인 경우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승인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기타사항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이며,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는 공고일 직전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보완 요청사항 미보완 시 해당기업 신청서 반려

관련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에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접수 폭주로 인하여 홈페이지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 바람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 지원 사업은 동시 신청 불가함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23)에 따름

 

문의처

충북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기 관 명

전화번호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과

043)220-2575

 

 

상담 및 접수관련사항

- 상담 및 컨설팅 :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기 관 명

전화번호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043)222-9001

 

- 접수 : ·군 담당부서

 

기 관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

043)201-1384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043)835-4052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043)850-6012

진천군청

043)539-3332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43)641-6613

괴산군청

경 제 과

043)830-3322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043)540-3538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043)871-3633

옥천군청

경 제 과

043)730-3364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043)420-2433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043)740-3696

 

 

 

 

- 시스템 관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기 관 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1-1 ~ 1-3, 10~16) 1.

2. 사업계획서(서식2, 17~18) 1.

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 19) 1.

4.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및 확인서(서식4-1 ~ 4-2, 20~21) 1.

5.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 6, 22~25) 1.

6. 사업보고서(서식7, 26~27) 1.

7.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별표1, 28~31) 1.

8. 사회서비스의 범위(별표2, 32~34) 1.

9.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별표3, 35) 1. .

 

 

 

 

신청서류 목록

 

1)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신청서식1-1

-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신청서식1-2

-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신청서식1-3

2) 사업계획서서식2

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

4)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서식4-1~4-2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5)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6

6) 사업보고서서식7

7)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서식 1-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신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부처형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 [ ], [ ])

혼합형 기타형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구비서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 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 예비 2, 인증 1, 인증 2, 인증 3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서식 1-2(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재심사)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부처형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Tel.

(Fax. )

전자메일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성명:

(전화: )

인증(지정)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 [ ], [ ]) 혼합형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

사업내용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사업분야 구분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 예비 2, 인증 1, 인증 2, 인증 3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1-3(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재참여)

(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 [ ], [ ]) 혼합형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2)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 고용근로자 수

참여근로자 수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취약계층 수

취약계층 비율

(/)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3)

 

구비서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가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 예비 2, 인증 1, 인증 2, 인증 3

4)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서식 2사업계획서

(앞쪽)

 

사업계획서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 [ ]) 혼합형 기타형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일반

취약

계층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

기간

예비1

-

-

 

예비2

 

인증1

 

인증2

 

인증3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목표 매출액 : 132,000,000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200,000X 12= 48,000,000

온라인 판매 : 3,000,000X 12= 36,000,000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X 12= 48,000,000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

2,000X5,000X12개월

120,000,000

의류

30,000

30,000X500X12개월

180,000,000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

5,000X2,000X12개월

120,000,000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 3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

월평균

임금

(천원)

일자리

참여여부

자체인력

일자리(일반)

전문인력

1

김길동

701231

2011.3.1

2020.1.28

5

40

1,200

자체인력

2

이길동

801231

2012.3.1

 

12-

40

1,200

일자리

(일반)

3

홍길순

601231

2012.3.1

 

1, 3

20

700

전문인력

4

박길순

901231

2012.3.1

 

해당없음

30

900

자체인력

5

 

 

 

 

 

 

 

 

 

6

 

 

 

 

 

 

 

 

 

7

 

 

 

 

 

 

 

 

 

8

 

 

 

 

 

 

 

 

 

9

 

 

 

 

 

 

 

 

 

10

 

 

 

 

 

 

 

 

 

11

 

 

 

 

 

 

 

 

 

12

 

 

 

 

 

 

 

 

 

취약계층 분류번호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고용보험법 시행령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 노역유치자는 제외)

.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노숙인

.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보호종료 아동

 

서식 4-1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실적이 없는 난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제공 증빙서류 별첨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작성

 

사회서비스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사회서비스 세부내역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3억 상당)

매입가격 : 1800(시장 평균가격 1600)

 

 

서식 4-2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

수혜기관 :

 

 

대 표 :

 

()

 

 

서식 5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칙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장식별정(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입이력조회, 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서식 6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자용)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아니오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이용하는데 동의합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서식 7사업보고서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하반기(10) 제출 시 에는 기업현황, 의사결정 참여 내용, 고용,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기타만 작성합니.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지분율(%)

 

 

 

 

 

100%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기타( )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천원

시간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 ) /

공헌 내용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표 1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고용보험법 시행령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1(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확인방법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소득 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

 

구 분

1

2

3

4

5인이상

ʼ22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863,976

4,382,271

6,390,485

7,226,836

7,678,032

60%

1,718,386

2,629,363

3,834,291

4,336,102

4,606,819

 

 

2(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3(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4(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5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6(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9(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10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11(범죄구조피해자)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9, 10조제1, 12, 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16(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12 (기타)

.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노숙인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반장의 확인서 등)

.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보호종료 아동

확인방법 : 보호종료 확인서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별표 2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요양,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별표 3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