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3-102호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
Ⅰ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지원 약정체결일(보조금 교부일) ~ 2023. 12. 31.
3.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홈페이지·쇼핑몰 구축, 품질개선, 특허·출원 등
4.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22. 12월말 기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5.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충청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Ⅱ |
세부사항 |
1. 연간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자부담, 최대지원금액 3억원)
❍ 사회적기업 :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이내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 신청한 후 약정체결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지원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지원 : 3억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 지원기간 및 최대 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한번의 공모 접수기간에 단독형, 공동형으로 둘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 회차는 단독형을 우선하고 공동형을 그 다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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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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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판로 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 가화 등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운영체(이하‘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 각 구성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충북도청에 신청서 제출 ※ 단, 1개 시·군·구의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
2. 자부담 비율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회차에 따라 신청 총사업비의 10~30%까지 자부담을 유지(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4회차 30%.....
예) (1회차)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 9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1억원) |
부가가치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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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보조금(9천만원) |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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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3백만원) |
사업비 중 지방비 (27백만원) |
3.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당해연도에는 사업개발비 지원불가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4.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 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단,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입점 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30% 한도로 인정
▸온․오프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 입점 비용, 온라인 판로개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대행 및 입점 시 수수료, 입점 초기 광고비, 대형유통망 기획전, 사업 활성화 정기적 전시회 공간 및 참가비 일부 지원 등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Ⅲ |
신청기간 및 방법 |
1. 신청기간 : 2023. 1. 31.(화) ~ 2. 14.(화) 18:00까지
※ 시장․군수 등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SVI 포함) 반려
2.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23. 2. 3.(금) 14:00~16:00(2시간)
❍ 네이버 에드위드 (https://www.edwith.org/cbse9001)
※ 교육 일시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링크 신청 후, 신청승인 유선 연락 필요(043-222-9001)
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공모 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e나라도움 사용 필요
▸ 공동상표・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각 구성기업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동일사본 2부를 출력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파일포함) ※ 신청마감일 18:00까지
❍ 온라인 접수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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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Ⅳ |
심사방법 및 기준 |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미비시 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제외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7인 내외의 전문심사위원회
❍ 심사방법 : 대면심사,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간략한 브리핑 후 심사 진행(질의응답 형식)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종합, 고득점순으로 참여기업 및 지원액 결정(총점 60점 미만 선정제외)
※ 신청기업별 브리핑은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항목
※세부 기준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참고
심 사 항 목 |
세 부 내 용 |
사업계획(40점) |
‣ 사업지원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업 성장성(30점) |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SVI 14번 지표) ‣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사회 가치(30점) |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 사회적 목적 실현 가능성(SVI 3, 6번 지표) |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이상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의 경우 가점(2점) 부여
4.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 선정절차
모집공고 (1월) |
➡ |
신청・접수 (1~2월) |
➡ |
서류검토・현장실사 (2~3월) |
➡ |
검토보고 (3월) |
도 |
신청기업→ 시·군, SEIS시스템 |
시·군, 권역별 지원기관 |
시·군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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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및 사업추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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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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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통보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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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4월) |
시·군 ↔ 참여기업 |
도→ 해당 시·군 |
도→시·군 (시·군→참여기업) |
도 |
❍ 선정결과 :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23년 4월 예정)
Ⅴ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등록(PDF파일) |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공동형의 경우 [붙임 제2호서식])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붙임 제3호서식]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붙임 제4호서식] - 사업비 소요액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제시 * 견적서 : 2개 업체 이상(본견적, 비교견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사업 수행할 수 있는 업종/ 업태 명시되어 있을 것) 제출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서식] ⑤ 사회적가치지표(SVI)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붙임 제6호서식] - 20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고 ⑥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⑦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⑨ 교육 이수 확인증(아래의 방법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이수(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22.1.1. 신설과정 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⑪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최근 3년치), 손익계산서 등 ※ 재무제표 해당 없을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최근 3년치) 제출 ⑫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제출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함(이후의 자료는 모두 불인정)
Ⅵ |
기타사항 |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사업 신청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 일체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4.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Ⅶ |
문의처 |
1.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 의 처 |
전화번호 |
문 의 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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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소상공인정책과 |
220-2573 |
영동군청 |
농촌신활력과 |
740-3696 |
청주시청 |
일자리정책과 |
201-1382 |
증평군청 |
경제기업과 |
835-4052 |
충주시청 |
경제기업과 |
850-6012 |
진천군청 |
경 제 과 |
539-3332 |
제천시청 |
일자리경제과 |
641-6613 |
괴산군청 |
경 제 과 |
830-3322 |
보은군청 |
경제전략과 |
540-3538 |
음성군청 |
일자리경제과 |
871-3633 |
옥천군청 |
경 제 과 |
730-3364 |
단양군청 |
지역경제과 |
420-2433 |
2. 충북권역 지원기관 :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 222-9001) ※ SVI 문의
붙임 신청 서식 각 1부. 끝.
[붙임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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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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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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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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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연차 |
예비 사회적기업 |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
사회적경제기업 |
□ 1년차 □ 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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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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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기 관 명 |
|
대 표 자(주민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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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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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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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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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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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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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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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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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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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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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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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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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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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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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
전체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근로자수(B) |
취약계층 비율(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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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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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지원 |
연도(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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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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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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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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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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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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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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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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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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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신청 개요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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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예산 (①=②+③) |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
③자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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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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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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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
원 |
□ 홍보 □ 광고 □ 마케팅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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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수요조사 |
원 |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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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
원 |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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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
원 |
□ 기타(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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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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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뒷쪽)
구비서류 |
<제출서류> 1.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
1.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계약체결 제한 대상 및 거래 금지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붙임 제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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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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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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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연차 |
예비 사회적기업 |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
사회적경제기업 |
□ 1년차 □ 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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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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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주관기관명 |
|
대 표 자(주민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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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연락처(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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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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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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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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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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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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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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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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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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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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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지원 |
각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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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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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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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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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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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발신청 개요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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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예산 (①=②+③) |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
③자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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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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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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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
원 |
□ 홍보 □ 광고 □ 마케팅 |
원 |
||||||||||||||||||||
□ 시장수요조사 |
원 |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
원 |
|||||||||||||||||||||
□ 특허출원 |
원 |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
원 |
|||||||||||||||||||||
□ 교육훈련비 |
원 |
□ 기타(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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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
구분 |
재정지원사업명 |
최초지원일 |
지원기간 |
지원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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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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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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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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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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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 |
|
|||||||||||||||||||||
마을기업 |
사업비지원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자활기업 |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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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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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 주관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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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2)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주민번호) |
담당자명 |
전화번호(휴대폰) |
||||||
상시근로자수 명 |
기 지원횟수 |
기 지원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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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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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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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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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3)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주민번호) |
담당자명 |
전화번호(휴대폰) |
||||||
상시근로자수 명 |
기 지원횟수 회 |
기 지원총액 원 |
||||||
기업 유형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
|||||||
|
||||||||
참여기업(4)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주민번호) |
담당자명 |
전화번호(휴대폰) |
||||||
상시근로자 명 |
기 지원횟수 회 |
기 지원총액 원 |
||||||
기업 유형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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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5)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주민번호) |
담당자명 |
전화번호(휴대폰) |
||||||
상시근로자 명 |
기 지원횟수 회 |
기 지원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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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
(제3쪽)
구비서류 |
<제출서류> 1.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교육 이수 확인증(㉮, ㉯ 중 택일)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 및 거래 금지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붙임 제3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
◈ 사업 목적 및 개요 |
||||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
||||
사용용도 |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
원 |
□ 홍보 □ 광고 |
원 |
□ 시장수요조사 |
원 |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
원 |
|
□ 특허출원 |
원 |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
원 |
|
□ 교육훈련비 |
원 |
□ 기타( ) |
원 |
|
목표매출액 |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
|||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기대효과 |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붙임 제4호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
계 |
1차교부 |
2차교부 |
합 계 |
|
|
|
보조금 |
|
|
|
자부담 |
|
|
|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a=b+c) |
보조금 (b=70~90%) |
자부담 (c:10~30%) |
세부산출내역 |
비 고 |
세부사업명 |
|
|
|
|
|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
세부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세부사업명 |
|
|
|
|
|
|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붙임 제5호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
□예 |
□아니오 |
2,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
□예 |
□아니오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휴대폰) |
|
【붙임 제6호서식】
사회적가치 측정 신청서 |
Ⅰ. 기업 개요
기업명 |
|
대표자명 |
|
|||
조직유형 |
|
설립일 |
|
|||
주 업종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인증(지정)번호 |
|
인증(지정)유형 |
|
|||
전화번호 (회사) |
|
전화번호 (휴대폰) |
|
|||
주소 |
|
|||||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
|
|||||
주요 사업내용 |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
|||||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매출액 |
|
|
|
|||
영업이익 |
|
|
|
|||
당기순이익 |
|
|
|
|||
고용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총 근로자 수 |
|
|
|
|||
취약계층 |
|
|
|
|||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대표자 (서명) |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3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2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예시, 측정기관 의견 기재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
2. 측정지표
측정지표 |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점) |
판단기준 |
내용 |
||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전체 유급근로자( )명] * 100 = ( )% 취약계층 근로자 급여총액( )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명 = ( )천원 |
|
사회적 가치 실현노력 |
|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
||
고용의 질 |
|
||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
제품 서비스 |
생산 |
|
판매 |
|
||
이용자 |
|
||
기타 |
|
* 2022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
|
<작성사례>
구 분 |
내용 |
|||
내부운영의 사회 가치 |
기업별 선택 작성항목 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 - 취약계층 고용비율(2021년 12월말 기준) (예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총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 - 취약계층 평균시급(2021년 12월 기준) (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 ② 사회적가치 실현노력(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사회적가치 실현노력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실현 노력을 형식· 내용·분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재 가능 2.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 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 -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 -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유상 건강검진 진료 지원 - (근무환경 개선노력) 감정노동자를 위한 업무고충 상담사 배치 ④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 -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지급 시 차별금지 시행 -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 -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직원 휴게실 설치 -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 |
|||
외부 운영 (제품· 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
※ 위 내용은 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1장 이내 기재 |
<증빙서류>
- 2022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2년 12월 임금대장 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
판단기준 |
내용 |
|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부가적인 일자리창출 |
|
구성원 성과급 |
|
|
교육훈련비 |
|
|
시설투자비 |
|
|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
지역사회 재투자 |
|
사회서비스 제공 |
|
|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자원봉사실적 |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
* 2022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
|
<작성사례>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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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
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 2021년(12월) 10명 → 2022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②구성원 성과급: 21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④ 시설투자비: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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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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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00회,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임직원 봉사활동) 00회 |
<증빙서류>
- 조직 내부활용 : 2021, 2022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2년 12월 기준 임금대장,
2022년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22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 2022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 2022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
14. 혁신노력도 (10점] |
판단기준 |
내 용 |
과정의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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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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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2021년, 2022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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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2021년, 2022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 -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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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구분 |
착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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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혁신 |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 발달 및 지체장애인 보장구의 높은 가격에 대비하여 낮은 활용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생산단계를 단축하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장애인보장구를 보급 ② (제도개선 노력) - 탄력근무제 운영(자율 출퇴근제 운영) ③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 사내망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장학금 지원 등 외부의견 수용 ④ (경영시스템 개선) -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 - 회계시스템 외 ERP 추가 모듈(기능)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⑤ (R&D 투자) - R&D투자액 50,000천원(매출액 대비 8%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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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결과 |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대상 정기납품 계약체결 및 생산 확대(해외진출 등) ② (신상품 출시 및 수익발생) -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40백만원) 및 거래처(4개소) 증가 ③ (혁신제품 및 서비스) - 기부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부자 및 기부금액 증가(전년대비 10%)하였음 - 사업장중심의 지역기반 물류센터 조성으로 소분유통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농산물 매입량 확대 및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립 - 운송 카트 개발을 통해 물건 적재,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대 - 대통령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기술특허 획득 등 |
<증빙서류>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기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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