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
- 3대 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 민관협력으로 선제적 예방 대응
- 대상시설 추가지정, 교육‧홍보 중점,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 추진
충북도는「사람중심, 안전충북 구현」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각 해당부서에 배포했다.
총괄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 중대시민재해 예방 철저, 민관협력을 통한 선제대응 등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았다.
11개 추진과제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안전계획 수립 △실국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사황 점검 △안전계획 점검결과의 개선조치 △도급·용역·위탁시설의 안전관리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재난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점검결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류 △안전유관기관 정책자문 및 개선사항 발굴 △중대재해 예방 중점 홍보 및 교육 △도민 안전의식 개선활동 추진 등이 있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째로,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당초 460개였던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을 지난해 증축 완료한 증평소방서, 청사 구내식당 등 15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지정하고,
전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종전 부서장에서 업무담당자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둘째로, 중대재해 예방 핵심인 안전의식 강화와 예방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뒀다. 신규시책으로 자치연수원과 협업하여 공무원․도민 대상 안전관련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고, 중대재해대비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키로 하였으며,
연말․연초, 휴가철, 명절 등에는 대상으로 TV자막 및 라디오, 전광판 영상물 송출, 홍보 리플릿, 도정소식지, SNS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셋째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시설, 차량 통행이 잦은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등 안전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손상상태 파악과 함께 이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대시민재해 유사상황 발생 시에도 즉시 보고 및 신속 조치하도록 업무매뉴얼을 보완 개정하고, 유사사례를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이설호 충북도 안전정책과장은“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과 함께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의식 강화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빈틈없는 노력과 선제적인 예방대책 추진으로 안전충북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다.
충북, 자동차세 연납으로 ‘59억원 절세효과’ 톡톡
- 2023년도 1월 연납률 41.8%, 도민 절세 혜택 59억원
-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 가능
충청북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운영 결과, 1월 현재 과세대상 차량 86만 5,480대의 41.8%인 36만 1,440대의 차량이 676억원을 연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차량 35만 8,660대, 납부액 669억원 보다 차량 대수는 2,780대, 금액은 7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42.5% 보다 0.7%p 감소한 것으로 10대의 자동차 중 4대가 연납을 이용했다.
도민들은 이번 연납을 통해서 59억원의 절세 효과를 톡톡히 봤으며 매년 세테크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더불어 공제율로 얻게 되는 절세 효과와 편리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 5.27% △6월 3.53% △9월 3.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자동차세 세제개요 및 연납현황 1부.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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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제개요 및 연납현황 |
세제개요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등
○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차(배기량) |
기타승용차(전기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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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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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
cc당 18 |
1,000cc이하 |
cc당 80 |
2만원 |
10만원 |
1,600cc이하 |
cc당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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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이하 |
cc당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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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하 |
cc당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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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이하 |
cc당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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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초과 |
cc당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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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초과 |
cc당 24 |
<승합자동차 등>
(승합차)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 2.5~10만원, 비영업용 6.5~11.5만원
(화물차) 적재용량별 영업용 6,600원~45,000원, 비영업용 28,500~157,500원
(특수자동차) 영업용(소형 13,500원, 대형 36,000원), 비영업용(소형 58,500원, 대형 157,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 부과․징수방법
-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6․12월)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 연납 시 세액 공제율 : 1월 6.4%, 3월 5.27%, 6월 3.52%, 9월 3.5%
연납현황
구 분 |
연 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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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 율 |
건 수 |
세 액 |
절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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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B) |
41.8% |
361,440대 |
676억원 |
59억원 |
2022년 1월(A) |
42.5% |
358,660대 |
669억원 |
87억원 |
증 감 (A-B) |
-0.7% |
2,780대 |
7억원 |
-28억원 |
※ 절세액에는 비영업용 승용차동차의 지방교육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