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95억원 지원
- 산업단지 내 사업장, 2.13.~3.10. 충북도 기후대기과로 신청
- 산업단지 외 사업장, 시․군 환경부서로 신청(시군별 신청 시기 상이)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9,578백만원을 투입하여 방지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에 지원하며,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한, 충청북도는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내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오는 3월 10일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문(www.chungbuk.go.kr)에 따라 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설비 보강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뿐 아니라 우리 도의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도시농부를 불러주세요
- 농가에서 도시농부 채용하면 인건비 6만원 중 2만 4천원 보조 혜택
- 참여 희망 농가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충북도는 농촌 인력난 해결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의 참여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농부 인력지원과 인건비 6만원 중 2만 4천원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이 농업교육을 받아 도시농부로 육성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도시농부의 참여 횟수가 늘수록 농작업 숙련도가 증가했으며 단시간에 높은 작업효율로 농작업을 마칠 수 있어 부족한 일손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였다.
농가는 인력을 지원받아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도시농부는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농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더 나아가 귀농․귀촌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에서 탈피하고 농작업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