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천군,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운영
2. 진천군, 푸드테크 산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3. 천군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지속 추진
동 정
△ 송기섭 진천군수는 오전 9시 30분 군수 집무실에서 진행되는 성금 기탁식 행사에 참석
행 사
△ 유아동 대상 영양교육 운영 = 오전 10시 진천읍 화랑관
진천군,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악성·고질·고액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로 엄정 대응
진천군은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조세정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에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추적징수 전담팀인 ‘화랑 징수기동대’ 활동을 강화해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체납자 중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이며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의 운영 여부를 확인해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경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선정해 작년도 체납액 2억 6천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11명의 체납자에게 분납 의사를 약속받기도 했다.
또한 ‘365 영치팀’ 활동으로 체납 차량 275대를 영치해 1억 4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군은 엄정한 행정제재로 조세 평등을 구현하는 한편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 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군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낼 수 있으며 가상계좌 혹은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천군, 푸드테크 산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진천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신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첨단 식품 기술 산업의 여건 분석과 대응 과제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송기섭 군수를 비롯해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를 맡은 이상준 한국 푸드테크협의회 실장은 진천군을 대한민국의 첨단 식품 기술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스마트 제조 중심의 ‘진천군 푸드메카 조성(안)’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K-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스마트 제조 신생기업 육성 △첨단 식품 기술 산업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우석대학교 진천 캠퍼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K-스마트 제조 융합연구 핵심 분야인 지능형 공장 인공지능(AI), 식품 로봇, 감지,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을 지역 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내 식품 기업과 협력하는 등 진천군이 첨단 식품 기술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지속 추진
진천군 보건소는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과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성인 암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3년간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규 지원은 중단됐지만 지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은 사람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고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3년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5대 암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11만 7천 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 2천500원 이하다.
아울러 소아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우선 선정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기준 충족 시 연 최대 2천만 원(백혈병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지민 진천군 보건소장은 “이번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구비서류는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043-539-73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