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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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충북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 2등급 달성 외 (12월29일 종합)

 

[1229일 보도자료 목록]

 

구분

제 목 (2)

자료

사진

영상

담당부서

정책

(12. 29.) 충북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 2등급 달성

전경

×

감사관

청렴윤리

조은옥

(043-290-2072)

정책

(12. 29.) 충북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 회계관직 신설 및 직무위임 계약금액 상향 >

전경

×

재정복지과

경리

민유숙

(043-290-2583)

행사

(12. 29.) 동성고, 1동행제막을 열어

×

×

동성고

교무학사

유형근

(043-927-1984)

 

[1229일 교육감 주요 일정]

 

시간

내 용

장 소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영상

09:00

주간 정책 회의

204호 회의실

×

×

×

09:50

본청 각부서 격려 방문

각부서

×

×

10:30

일반직퇴직 공무원 훈포장 전수식

204호 회의실

×

×

 

주요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 2등급 달성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29(),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매년 공공서비스 경험자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화설문 웹조사 모바일 조사 현지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청렴 충북교육실현을 위해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담은 추진 체계로 청렴 정책의 실행력 및 추진력 강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고강도 특별대책 추진 외부 소통과 협력으로 청렴의식 재정립 하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펼쳐 종합평가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청렴 문화제 청렴 영화제 중간관리자 청렴 연수 쉼과 청렴이 공존하는 청렴갤러리 운영 산하기관 청렴노력도 평가 지역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공동 협업 등 교육가족이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상속의 청렴이 두각을 나타내었다.

윤건영 교육감은 다가오는 2024년에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청렴인프라를 확산하고 제도개선으로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청렴윤리의식이 높아졌으면 한다.”, 지속가능한 청렴 충북교육 확산을 위해 이번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 미래를 열어가는 공정학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1

 

 

202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 충북교육청 2등급 달성 -

 

 

2023.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 2등급 ] 전년대비 2단계 상승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충북교육청

2등급(84.1)

2등급(83.5)

4등급(85.4)

-0.2

시도교육청평균

82.1

79.4

88.7

-0.6

전체기관평균

80.5

80.0

82.2

-0.4

 

 

종합평가 체계(2023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f5c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8pixel, 세로 130pixel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

 

구분

청렴체감도(외부/내부)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청렴노력도

충북교육청

83.5

86.6

76.1

85.4

시도교육청평균

79.4

83.4

69.9

88.7

전체기관평균

80.0

87.0

63.3

82.2

 

 

2023. 교육청 청렴도 등급표

 

 

구분

종합청렴도(17)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1

 

부산시교육청 (4등급)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경남도교육청 (1등급)

대구시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2등급)

울산시교육청 (-)

전남도교육청 (2등급)

제주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2등급)

울산시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

충남도교육청 (1등급)

충북도교육청 (2등급)

경기도교육청 (-)

경남도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1등급)

울산시교육청 (-)

전남도교육청 (-)

3

경기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1등급)

충남도교육청 (2등급)

경남도교육청 (1등급)

경북도교육청 (-)

대구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

인천시교육청 (1등급)

전남도교육청 (1등급)

경북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2등급)

부산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1등급)

인천시교육청 (-)

제주도교육청 (-)

4

강원도교육청 (-)

경북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인천시교육청 (1등급)

전북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2등급)

경기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대전시교육청 (1등급)

세종시교육청 (3등급)

전북도교육청 (1등급

광주시교육청 (1등급)

전북도교육청 (1등급)

충남도교육청 (1등급)

충북도교육청 (-)

5

-

-

강원교육청 (1등급)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외부 및 내부), 청렴노력도(정성 및 정량), 부패실태(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 회계관직 신설 및 직무위임 계약금액 상향 조정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29(),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와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본청 소관부서 사전 협의와 전체 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미비한 조항을 수정보완하고, 명칭용어와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규칙 전부를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2009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 후, 관련 법령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다섯 차례 일부만 개정했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재무관*의 계약 업무 직무위임 기준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 재무관: 지출원인행위, 즉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분임직은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아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직위

본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를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분임재무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위임하고, 교육지원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 원 이하를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며, 시행일인 1 1()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직속기관 분원장이 4급 상당인 분원은 해당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신설하였으며, 관인 등록 등 후속조치와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여 31()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채주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병기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출납원의 인계인수기한을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부 개정을 추진했다.

신창수 경리팀장은 이번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신설과 계약업무 직무위임 기준금액 상향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재정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개정 관련 조항 1

신ㆍ구 대비표 (보도자료 주요개정 관련 조항)

현 행

개 정 안

 

 

 

 

3(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5. 5. 15., 2018. 1. 26.>

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8. 27., 2015. 5. 15.>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직무대리규정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자가 대리한다.

관서신설 설립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자는 신설 예정 관서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3. 1. 4.>

 

5(재무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 5. 15., 2023. 2. 24.>

1. 추정가격 2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학교회계전출금의 자금교부

3.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0. 8. 27.>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재무관인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0. 8. 27., 2013. 1. 4., 2015. 5. 15., 2019. 2. 15.>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5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교회계전출금의 자금교부

3. 조달물자의 구<개정 2010. 8. 27.>

 

71(채주의 영수인)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변경(개인)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개정 2018. 1. 26.>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03(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외)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97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출납원 인사발령 후 10일 이내에 사무의 인계·인수 결과를 별지 55호 서식으로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26.>

 

 

부칙 <861,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개정 2018.1.26., 2019.2.15., 2023.2.24.>

 

 

기관의

명칭

회계

기관의 구분

회계직

직위

회 계 직 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징수관

재무관

회계책임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재정복지과장

경리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재정복지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각 담당관ㆍ과장

 

출납기관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업무담당사무관

각 담당관과의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다만,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없는 경우 각 담당관과장이 지정하는 자)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청주

교육

지 원 청

명령기관

주 임 직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경리담당주무자

 

 

분 임 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

관리관

분임부채

관리관

재정과장

각 과장센터장

각 과장센터장

각 과장센터장

 

출납기관

주 임 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주무자

각 과센터의 업무담당주무자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경리담당주무자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주 임 직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경리담당주무자

 

 

분 임 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행정과장

각 과장센터장

각 과장센터장

각 과장센터장

 

출납기관

주 임 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업무담당주무자

각 과센터의 업무담당주무자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경리담당주무자

관서(1

관서와

2관서

포함)

명령기관

분 임 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다만, 총무부()장 직급이 4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

 

출납기관

주 임 직

수입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

학교외의 관서는 업무담당사무관 (다만, 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업무담당주무자)

 

 

 

일상경비출납원

업무담당사무관 (다만, 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업무담당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

학교외의 관서는 업무담당사무관 (다만, 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업무담당주무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3조제1

 

3(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할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1. 본청 및 제1관서: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2.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자가 대리한다.

관서신설 설립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사람은 신설 예정 관서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5(재무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인 재정복지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4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우에는 16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4. 조달물자의 구매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교육지원청의 분임재무관인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와 1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4. 조달물자의 구매

 

 

74(채주의 영수인)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변경(개인)을 신청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영수인을 갈음할 수 있다.

 

 

106(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발령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외)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10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출납원 인사발령 후 10일 이내에 사무의 인계·인수 결과를 별41호서식의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861,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31일부터 시행한다.

2(계약의 추정가격에 따른 재무관 직무위임에 관한 적용례) 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3(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관의

명칭

회계

기관의 구분

회계직

직위

회 계 직 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

기관

총괄직

징수관

재무관

회계책임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재정복지과장

경리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재정복지과장

각 담당관과장

각 담당관과장

각 담당관과장

 

출납기관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업무담당사무관

각 담당관과의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다만,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없는 경우 각 담당관과장이 지정하는 자)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경리·지출·회계 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운영

청주

교육

지 원 청

명령기관

주 임 직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행정국장

경리담당주무자

 

 

분 임 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

관리관

분임부채

관리관

재정과장

각 과장센터장

각 과장센터장

각 과장센터장

 

출납기관

주 임 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주무자

각 과센터의 업무담당주무자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경리담당주무자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주 임 직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경리담당주무자

 

 

분 임 직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행정과장

각 과장센터장

각 과장센터장

각 과장센터장

 

출납기관

주 임 직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업무담당주무자

각 과센터의 업무담당주무자

(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경리담당주무자

관서(1

관서와

2관서

포함)

명령기관

분 임 직

분임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다만, 총무부()장 직급이 4급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다만, 총무부()장 직급이 4급 이상인 관서는 총무부())

분원의 장이 4급 상당인 분원은 분원의 장

(일상경비에 한함)

 

출납기관

주 임 직

수입금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

학교외의 관서는 업무담당사무관 (다만, 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업무담당주무자)

 

 

 

일상경비출납원

업무담당사무관 (다만, 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업무담당주무자)

분원의 업무담당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학교는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

학교외의 관서는 업무담당사무관 (다만, 업무담당사무관이 없는 경우 업무담당주무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3조제1

 

 

 

 

 

 

 

 

 

 

 

 

동성고, 1회 동행제 막을 열어

 

 

동성고등학교(교장 정은영)29(), 1동행제의 막을 열었다.

동행제는 동성고등학교의 축제로 1부와 2부로 구성해 교육공동체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먼저, <1부 도전! 동성 골든벨>1년 동안 공부한 교과 내용을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으며, 40문항의 문제를 통해 최후의 1인을 선정하였다.

이어 열린 2부는 학급별로 나누어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으며, 연극, 뮤지컬, 댄스, 합창 등의 테마를 선정하여 기량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최후의 1인에 선정된 학생은 “<도전! 동성 골든벨>을 통해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 보람이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은영 동성고등학교장은 동행제를 통해 학생들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개인별 참여가 아닌 학급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형식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학급 친구들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동성고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