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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하세요”청주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하세요” 외 수시분

청주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하세요

- 10월 집중단속 추진, 적발시 과태료 부과 -

 

청주시는 동물등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보호하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또한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신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반려견의 변경 사항을 늦게 신고해도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내장칩(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한 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반려견 미등록이 적발되면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동물의 보호,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시 장기기증 사례 수기 공모전당선작 발표

- 최우수 최고의 나눔8점 선정 -

 

청주시 상당보건소는 지난 6월 개최한 청주시 장기기증 사례 수기 공모전당선작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숭고한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나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공모작에 대해 장기기증 관련 기관 및 대학교수, 언론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총 8(최우수 1, 우수 2, 장려 5)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문에는 장기기증 후 하늘로 떠난 배우자의 감동적인 사연을 출품한 최고의 나눔이 선정됐다. 우수 부문에는 의사의 시선으로 장기기증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새로운 빛을 위해와 장기기증하고 떠난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천사 딸은 세상에 남아 있다2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선정내역은 당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입상작들을 향후 장기기증 장려 등 보건사업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게시 및 책자 제작 후 배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은 청주시에서 처음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 장기기증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장기기증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장기기증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