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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청주시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올해 1~6월 분할합병 토지 6933필지 대상 -

 

청주시는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6933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를 통해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 의뢰, 비교표준지 적용 및 토지 특성 등을 다시 검토한 후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직접 방문열람이 어려운 시민들은 인터넷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도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꼭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