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보도자료 목록]
구분 |
제 목 (4건) |
자료 |
사진 |
영상 |
담당부서 |
정책 |
◎ (12. 10.화) 충북 다문화교육 포럼, 충북형 한국어 학교 초석을 놓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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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교육과 |
글로벌인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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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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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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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 (12. 10.화) 충북교육청, 초등 학교교육과정 및 기본계획 설명회 실시 |
× |
○ |
× |
유초등교육과 |
초등교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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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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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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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12. 10.화) 교육도서관, 디지털 웹진 <라이브러리 인사이트> 2호 발간 |
× |
○ 배포시 |
× |
교육도서관 |
지식정보기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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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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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6-8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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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 (12. 10.화) 특수교육원, 행동중재 및 인권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
○ |
○ |
× |
특수교육원 |
특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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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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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19-6114) |
[12월 10일 교육감 주요 일정]
시간 |
내 용 |
장 소 |
자료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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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진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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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 목도나루학교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
사랑관세미나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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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0 |
◎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최종보고회 |
교육연구정보원 2층세미나실 |
× |
〇 |
× |
14:30 |
◎ 다문화교육 업무협약 및 포럼 |
교육연구정보원 1층시청각실 |
〇 |
〇 |
〇 |
※ 주요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도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사진․영상은 배포되지 않으니 필요시 문의바랍니다.(29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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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다문화교육 포럼, 충북형 한국어 학교 초석을 놓다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0일(화),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다문화교육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충북 지역의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학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충북형 한국어학교 설립추진단에서 논의된 충북형 한국어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충북형 한국어학교 필요성과 모델에 대해서 교사, 교수 등이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1부 <다문화교육을 위한 협력의 장>과 2부 <미래를 향한 다문화 교육의 비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충북교육청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총장 최영근) ▲극동대학교(총장 박승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청주대학교(총장 김윤배) 등 5개 대학교와 함께 충북 지역의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지원과 이주배경가정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충북 다문화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교수, 교사, 학생이 참여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청주대 김상태 교수는 ‘충북형 한국어 학교 모델 방안’발표에서 본교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교 또는 캠퍼스를 두는 네트워크형 한국어학교를 제안하였다.
또한 청주외고 학생 김 올렉산드라는 한국어를 못하는 이주배경학생으로 학교 적응을 통해 대학 합격까지의 경험을 발표하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현재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구성원이 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추어 이주 배경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벽을 낮추고 포용의 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육환경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사회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 포럼이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청, 대학교가 함께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다문화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충북형 한국어학교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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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초등 학교교육과정 및 기본계획 설명회 실시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0일(화), 도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업무 담당자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초등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메리다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2025학년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 3~4학년까지 적용됨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학년도 주요 정책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안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새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 설계 방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25학년도 초등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수업‧평가‧학교생활기록부‧장학‧놀이교육‧기초학력 전반과 사전 설문을 통해 받은 질의를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채숙희 유초등교육과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 기본학력을 신장하는 특색있고 내실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2025학년도에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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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서관, 디지털 웹진 <라이브러리 인사이트(LIBRARY INSIGHT)> 2호 발간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관장 이종수)은 10일(화), 디지털 웹진 <라이브러리 인사이트(LIBRARY INSIGHT)> 2호를 발간하며, 지속적인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냈다고 밝혔다.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는 도서관>이란 주제로 주요 콘텐츠로는 ▲이종수 교육도서관장의 <호모데우스(미래의 역사)>등 인생책 소개와 지역교육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초등, 청소년, 학부모, 교직원들을 위한 같이(가치)책을 소개했다.
▲초등학교 도서관에서의 문해력 교육에 대한 정수정 사서교사 칼럼 ▲AI시대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변화에 대한 맹성현 KAIST 교수 칼럼 ▲교육도서관 충북학생문학상과 언제나 책봄 TV 소개 ▲제천학생회관과 충북과학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소개 ▲교육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체험 후기 및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일상 만화로 구성했다.
이종수 교육도서관장은 “웹진 창간으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독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디지털 웹진은 교육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채널을 통해 열람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교육도서관 지식정보기반과(☎043-716-85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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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원,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와 행동중재 및 인권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원장 이혜경)은 10일(화),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회장 한인선)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및 인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은 특수교육원 세미나실에서 이혜경 특수교육원장과 한인선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회장 등 청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충주시 장애인부모연대 부설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7개 기관) 및 특수교육원 관계자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협력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 지원에 대한 협력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이다.
이번 협약은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혜경 특수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정, 학교, 유관기관의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업 무 협 약 서
충청북도특수교육원과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는(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및 인권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및 인권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정보교류 및 업무지원 등을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본 협약서의 제 규정을 존중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협력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 지원에 대한 협력
3.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제4조(정보보호) 양 기관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및 기밀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기간)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 해지를 위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24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