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재단-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중부내륙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 잡다
- 충북문화재단-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갑수)은 18일 문경역(KTX)에서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중부내륙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부내륙선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충북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수도권, 남쪽으로는 경북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었고, 이를 활용한 중부내륙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부내륙선 개통 연계 공동 관광상품 개발 ▲협업 마케팅 ▲문화·관광 연구사업 및 학술 교류 ▲유교문화 관광콘텐츠 사업 교류 등을 통해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문화재단 김갑수 대표이사는 “수안보온천, 문경새재 등 충북과 경북의 지역 대표 관광지를 연계한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당일첨부)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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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식 사진 |
김영환 지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신속한 복구작업 추진 -
지난 11월 27일, 28일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및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음성군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충청북도 지역대책본부장(김영환 지사)은 지난 12월 2일 신속한 사전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음성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속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음성군을 비롯하여 전국 7개 시·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
(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음성군 지역은 피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통하여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함되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도 재난지원금 3천만 원 이상은 국비 50%가 지원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주 생계수단 확인, 중복지급 내역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 철거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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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
□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 기준액 |
선포기준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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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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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미만 |
26억원 |
65억원 |
6.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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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상~0.2미만 |
33억원 |
82.5억원 |
8.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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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상~0.4미만 |
41억원 |
102.5억원 |
10.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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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이상~0.6미만 |
49억원 |
122.5억원 |
12.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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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이상 |
57억원 |
142.5억원 |
14.2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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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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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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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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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 |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국무총리)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대통령) |
대통령 재가 |
□ 주요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청주 67.4%, 예천 69.6% 등)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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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일반재난지역 (18개) |
특별재난지역 (30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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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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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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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
○ |
「국민연금법」 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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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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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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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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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기계 수리 (농협 등)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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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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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
○ |
「병역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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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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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
○ |
「서명확인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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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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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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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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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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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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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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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
○ |
민간 자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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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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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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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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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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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
○ |
「천연가스공급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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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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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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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
○ |
「전파법」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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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
○ |
「병역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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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
○ |
「농지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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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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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