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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국토부 점검 결과 청주공항 항행안전시설 안전성 확인! 외 수시분

 

국토부 점검 결과 청주공항 항행안전시설 안전성 확인!

- 청주공항 로컬라이저 돌출 구조물(둔덕) 없음 확인, 안전성 우려 불식 -

- 조류퇴치 및 소방대 인력장비 등 공항공사와 공군이 공동 대응 -

구이양나고야 등 신규 취항 준비, 안전 걱정 없이 공항 이용 당부 -

 

지난 13() 국토교통부가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북도는 14일 청주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12부터 8일까지 청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을 포함한 주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구조물 높이와 재질, 형상과 성능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지만, 일부 공항(무안공항 포함 총7개 공항, 9시설)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콘크리트 둔덕 : 광주(1개소), 여수(1개소), 포항경주(1개소), 무안(1개소)

콘크리트 기초(일부돌출) : 김해(2개소), 사천(2개소)

H철골 구조 : 제주(1개소)

 

청주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이미 언론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활주로 끝단에서 315m 이격)에 설치되어 있으며, 둔덕과 H철골 등 별도 구조물 없이 평지에 매립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 점검 결과에서도 특별한 지적 사항 없이 별도 개선 조치가 불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청주공항은 조류퇴치와 소방대 운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군 복합공항 특성상 평시의 조류퇴치 활동 또는 긴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항공사와 공군이 함께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주공항에서는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이바라키), 베트남(다낭, 나트랑, 하노이부정기), 대만(타이베이), 필리핀(클락), 캄보디아(프놈펜부정기) 5개국 11개 노선이 운항 중이다. 오는 131일부터는 일본 나고야(에어로케이, 4), 21일부터는 중국 구이양(에어로케이, 2) 신규 취항도 앞두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공항의 항행안전시설 등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안전 걱정 없이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국제노선 다변화와 주차장 확충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 설 명절 대비 올해 첫 청렴주의보발령

-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운동 추진 -

충북도는 14일 부패취약시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부패취약시기) 추석 명절,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선거철 등

 

지난 113일부터 23일까지 총 22일간 발령한 청렴주의보는 부패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들을 공유하는 등 전 직원 청렴 실천을 당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공직기강 해이 행위 및 금품향응수수, 횡령, 이권개입 등 주요 비위행위 적발 시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처분을 경고하는 등 전 직원 경각심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특히, 각 부서별로 부서장 주관 하에 부서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사 전광판 및 전 부서 출입구 등에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안내문을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뉴스를 내부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청렴 홍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누수 없는 대민행정을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준수 및 부패 방지 등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붙 임

 

업무보고

 

발령개요

발령기간 : 2025. 1. 13.() ~ 2. 3.(), 22일간

대 상 : 전 직원(소방 포함)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준수 및 부패방지 등 건강하고 청렴한 설 명절 실시 관련 카드뉴스 게시홍보

 

- 권익위 주관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점검(비노출방식)실시 알림

매년 명절 전후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조사관들이 전 지자체 대상으로 비노출 점검 실시 유의

 

- 도 감사관실 주관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노출비노출 병행)실시 알림

기간 : 1.13. ~ 1.27. / 대상 :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11개 시

주요 비위 적발시 고의과실 여부 불문하고 엄중처분 조치 계획 경고

 

 

발령방식

- 시도행정시스템 내부 게시판 게재 및 도 홈페이지 웹배너 홍보

- 도청 서문 전광판 및 청내 DID 송출

- 전 부서에 부서장 교육자료 및 선물거절안내문 공문 발송*

*부서장 주관 하에 전 부서원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1.24.)

 

향후계획

전 부서별 부서장 자체교육 실시 : ’25. 1. 13. ~ 1. 24.

부서 출입구 등에 선물거절안내문 게시 : ’25. 1. 13.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