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1.(금)]
내 용 |
해 당 부 서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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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올해 15개 지역서 상수도 신규공급 추진 - 오창읍 가곡리 등에 관로 31㎞ 신설… 850가구에 상수도 공급 기대 |
상수도)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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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문암‧미래지 캠핑장 평일숙박하고 30% 환급받으세요” - 옥화휴양림, 초정행궁, 현도캠핑장 이어 확대 추진… 2월부터 적용 |
산림관리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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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다음달 28일까지 - 청원구 내수읍 등 9개 지역 대상,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
기후대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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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 30.(목)
내 용 |
해당부서 |
11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빛난 청주시의 도로제설 역량 |
대변인 |
12 청주시립국악단 설날 특별공연 ‘얼씨구! 설이로구나’ 성료 |
문예운영과 |
□ 주요 행사(1월 31일)
시 간 |
행 사 명 |
장 소 |
주관부서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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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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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15개 지역서 상수도 신규공급 추진 |
- 오창읍 가곡리 등에 관로 31㎞ 신설… 850가구에 상수도 공급 기대 - |
청주시는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025년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등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9개소, 하반기 6개소에서 진행된다.
시는 총사업비 약 60억원(시비 100%)을 투입해 상수관로 31km를 매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850가구 2천550명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상반기 공사 추진을 위해 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세부 내용을 안내한 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3월 초 착공해 10월 말 준공 계획이며, 하반기 사업은 6월 착공해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상수도 급수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지역 공사가 완료된 후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과 수도급수팀(☎ 201-4531~4539)으로 급수 신청을 해야 한다. 지수전부터 계량기까지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자부담해야 계량기 설치 및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시민들께 항상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문암‧미래지 캠핑장 평일숙박하고 30% 환급받으세요” |
- 옥화휴양림, 초정행궁, 현도캠핑장 이어 확대 추진… 2월부터 적용 - |
청주시는 2월부터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 평일(일~목요일)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금액의 일부를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로 돌려주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에는 캠핑지별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각각 28면, 35면 조성돼있다. 주말(금~토요일)에는 예약률이 100%에 근접할 만큼 인기가 많지만 평일 예약률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평일 이용객을 늘리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청주페이를 활용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평일 캠핑장 이용객은 이용료 실제 결제액(감면대상자의 경우 감면 후 실제 결제한 이용금액)의 30%를 청주페이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 이용 전 청주페이에 가입돼있어야 하며 숙박시설 이용 시 실물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청주페이는 청주시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이‧미용실,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청주시가 평일숙박 요금 30% 환급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은 기존 옥화자연휴양림, 초정행궁, 현도오토캠핑장에 이어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미래지테마공원 캠핑장까지 총 5개소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주 곳곳 숙박 명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청주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다음달 28일까지 |
- 청원구 내수읍 등 9개 지역 대상,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 |
청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대상이었으나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청주시 내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이상 웨클)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으로 지급된다. 전입시기에 따라 30% 또는 50% 감액될 수 있고,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3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본인인증 필요)하거나,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9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상금 접수가 끝나면 보상금 산정절차를 거쳐 5월 보상금 결정통지 후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방문 접수처 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들께서는 2월 내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