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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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힘찬 출발! 외 (2월3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3)

사진

ENG

담당부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힘찬 출발!

×

일자리정책과

충북도, 2024년 성과관리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인사혁신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해설 서비스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금일 주요행사

현지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9:00

2월 직원조회

대회의실

 

09:40

지역발전전문위원 임용장 수여

여는마당

 

×

×

10:00

업무결재·현안보고 결재예약 09:40 -

집 무 실

 

×

×

×

11:00

일하는밥퍼 작업장 방문

청 주

 

×

×

16:00

충청광역연합 혁신정책 공유 토론회

충청광역연합

청사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힘찬 출발!

민생 경제회복, 도민 체감도 제고 위해 연 30만 명 이상 신속 지원 -

- 참여기업 95% 만족, 참여 근로자 재신청 의사 95% -

 

충북도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매칭,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3년 전 시군으로 확대돼 24년 사회복지 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연인원 105천 명을 돌파*하고,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23) 77개소, 11,664(‘24) 612개소, 105,580(905%)

 

이러한 성과는 금년도 1월에 충북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기업) 사업 만족(95.2%),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7.1%)

(참여근로자) 사업 지속 찬성(97%),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5.3%)

(소상공인) 사업 만족(86.8%),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8.2%)

 

이에, 충북도는 2025년을 도시근로자 사업의 대도약의 해로 삼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연인원 30만 명 이상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은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소상공인 맞춤형으로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민간 플랫폼(이폼사인)을 활용한 전자서명 확대와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24.12.31. 승인완료) 활성화를 통해 사업 신청자의 구비서류가 대폭 감소된다.

전자문서(서명) 확대 : 각종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활용 전시군 확대

* ‘24.10.7. 시범 도입(이폼사인), 청주 등 4개 시군(카카오톡 신청/ 864건 활용)

구비서류 최소화 : 시군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으로 구비서류 확인(8)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도시근로자 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는 물론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틈새 일자리 사업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넘어 금년도에는 신속한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0,030)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및 근속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과 도민들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1~4)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청주보은증평단양), 한국산업진흥협회(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제천)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 : 시군별 수행기관 연락처

청주·보은·증평·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청주(253-8871), 보은(543-9174~5), 증평(838-4192), 단양(423-9925)

제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

충주·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붙임1

 

기업·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안내문

 

붙임2

 

소상공인 맞춤형 안내문

 

붙임3

 

2024년 사업 성과분석 결과

 

 

 

성과분석 개요

 

기 간 : 2024. 12. ~ 2025. 1.

분석기관 : 충북연구원

주요내용 :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분석 등

- 설문대상 : 155개 기업, 520명 기업 참여근로자, 457개소 소상공인 사업장

- 응 답 자 : 105개 기업(참여기업의 68%), 302(참여자의 58%), 279개 소상공인(참여 소상공인의 61%)

- 설문내용 : 정책수요, 신청절차교육사업내용 등 사업 전반사항에 대한 만족도 등

 

 

조사결과

참여기업 대상

 

주요 설문내용

조사결과

1

기업 인력난 정도

심각함(51.4%)

보통(33.3%)

2

지원사업 참여 이유

인건비 절감(44.7%)

인력난 해소(37.4%)

3

지원사업 만족도(95.2%)

매우 만족(51.4%)

만족(43.8%)

4

지원사업 효과

인건비 절감(51.6%)

인력난 해소(35.3%)

5

인력난 해소 정도

매우 도움(51.4%)

도움(41.9%)

6

사업 참여 어려움

근로시간 제약(34.8%)

급여의 사업체 부담금(14.4%)

7

참여 인력 채용 의사(정규직 등)

의사 있음(85.7%)

없음(14.3%)

8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7.1%)

의사 있음(97.1%)

없음(2.9%)

9

기타 문제점 및 개선의견

- 근로시간 8시간까지 확대, 지원비율 상향

- 지원 기간의 공백없이 연속 사업추진 필요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간소화

 

 

 

참여자 대상

 

주요 설문내용

조사결과

1

사업 참여의 주된 이유

경제적 도움(62.9%)

유휴시간 활용(25.5%)

2

사업 만족도(81.8%)

매우 만족(47%)

만족(34.8%)

3

사업 참여 기업 수

1개 기업(91.4%)

2개 기업(7.0%)

4

이동수단

자차(73.8%)

대중교통(16.2%)

5

이동시간

30분 이내(65.1%)

30~60분이내(32.9%)

6

참여 기간 중 느낀 어려움

노동 강도(18.0%)

교통 문제(16.9%)

7

사업 지속 여부(지속 97%)

지속(97.0%)

필요 없음(3.0%)

8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5.3%)

신청(95.3%)

신청 안함(4.7%)

9

기타 문제점 및 개선의견

- 참여 기간을 늘려 고용 안정 기여

- 교통비 지급 소요기간 단축 필요

- 참여기업의 근무환경, 노동 강도 등 고려하여 배치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24년 신규)

 

주요 설문내용

조사결과

1

고정경비 부담 정도

심각함(44.6%)

매우 심각함(41.7%)

2

지원사업 참여 이유

인건비 절감(80.9%)

지자체의 권유(18.0%)

3

지원사업 만족도(86.8%)

매우 만족(58.1%)

만족(28.7%)

4

신규인력 채용에 영향 유무

있음(79.4%)

없음(20.6%)

5

신규 근로자 채용 경로

구인사이트(66.6%)

지인소개(15.3%)

6

사업 참여 어려움

신청서류 작성(42.9%)

4대보험 가입(12.8%)

7

참여 인력 채용 의사(정규직 등)

의사 있음(63.4%)

없음(36.6%)

8

지원사업 재신청 의사(98.2%)

의사 있음(98.2%)

없음(1.8%)

9

지원사업 지속 필요성

있음(99.3%)

없음(0.7%)

10

지원사업 정보 획득 경로

기관전화 홍보(48.4%)

방문, 안내문 홍보(14.1%)

11

인건비 지원수준 적절성

적절(69.9%)

부적절(30.1%)

12

인건비 지급시간 적절성(최대4시간)

적절(60.3%)

부적절(39.7%)

13

사업 우선순위 적절성

적절(73.2%)

부적절(26.8%)

14

기타 문제점 및 개선의견

- 6시간/일 이상 근무자 지원 확대

- 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요청

- 지원사업의 장기적 운영 필요

 

 

 

충북도, 2024년 성과관리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 일자리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평가군 통합 최우수부서 -

 

충북도는 3일 직원조회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10개의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관리 종합평가는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부서를 격려하고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평가군별 추진한 도정 주요 업무와 부서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충북도 내 117개 부서 중 일자리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는 평가군 통합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매칭 서비스와 함께 도시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지난해 충북도의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농식품유통과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신규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온충북을 오픈하는 등 적극적으로 충청북도 농식품 판로를 확대구축하였다.

 

이외에도, 법무혁신담당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진천소방서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운영과, 투자유치과, 복지정책과, 증평소방서, 농업정책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성과관리 종합평가에서 수상한 부서에는 평가군별 최우수, 우수부서를 나누어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10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

 

홍은주 도 인사혁신과장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충북도의 모든 부서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성과 중심의 행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해설 서비스 실시

- 부적합 항목에 대한 위해성 및 조치사항 안내 자료 제공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먹는물의 부적합 항목에 대한 위해성과 조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자료를 검사 결과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먹는물 수질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자료는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법적 절차, 먹는물 수질 기준에 대한 정의 및 기준, 그리고 지난해 가장 부적합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대책을 간단하고 쉽게 요약·정리되어 있다.

 

먹는물 수질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2L씩 평생 마셔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46개 항목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항목이라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먹는물로 부적합하므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반세균이나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에 대한 기준 초과가 빈번한데 끓여서 음용하거나 우물소독 등 먹는물을 직접 처리하는 방법과 함께 관정 주변 및 수도꼭지의 청결한 관리도 중요하다.

 

또한, 처리가 불가하다면 먹는물이 아닌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담수 중 30%는 지하수로,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복원하기 쉽지 않아 사용 중인 지하수 관정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주요 부적합 항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안내서가 도민들에게 먹는물 수질 기준의 이해와 실질적인 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 해설 서비스와 함께 부적합 항목에 대한 맞춤형 민원 상담도 병행 운영하여 지속적인 적극 행정을 지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절차 및 종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보전 및관리를 위해지하수 개발·이용시 해당 시··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하수법7, 8, 시행령 제13)

또한 개발·이용의 종료 후에는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료 신고서를 처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 복구 해야 합니다.

(지하수법9조의3, 15)

 

 

 

먹는물(지하수) 수질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각 항목별 수질기준은 성인이 매일 2L씩 평생동안 물을 마셨을 때에도 건강상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결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질기준 중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하다면 마시는 물로써 적당하지 않은 지하수임으로 적절한 처리 후 음용하셔야 합니다.

 

먹는물(지하수) 수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 분

항 목

기 준

미생물

일반세균

100 CFU/mL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 100mL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검출/ 100mL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0.01 mg/L 이하

불 소

1.5 mg/L 이하

비 소

0.01 mg/L 이하

셀레늄

0.01 mg/L 이하

수 은

0.001 mg/L 이하

 

구 분

항 목

기 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시 안

0.01 mg/L 이하

크 롬

0.05 mg/L 이하

암모니아성질소

0.5 mg/L 이하

질산성질소

10 mg/L 이하

카드뮴

0.005 mg/L 이하

붕 소

1.0 mg/L 이하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페놀류

0.005 mg/L 이하

다이아지논

0.02 mg/L 이하

파라티온

0.06 mg/L 이하

페니트로티온

0.04 mg/L 이하

카바릴

0.07 mg/L 이하

1,1,1-드리클로로에탄

0.1 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mg/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mg/L 이하

벤 젠

0.01 mg/L 이하

톨루엔

0.7 mg/L 이하

에틸벤젠

0.3 mg/L 이하

크실렌

0.5 mg/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3 mg/L 이하

사염화탄도

0.002 mg/L 이하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g/L 이하

1,4-다이옥산

0.05 mg/L 이하

심미적

영향물질

경 도

1,000 mg/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 이하

냄 새

없음

없음

1 mg/L 이하

색 도

5 도 이하

세 제

0.5 mg/L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 8.5

아 연

3 mg/L 이하

염소이온

250 mg/L 이하

0.3 mg/L 이하

망 간

0.3 mg/L 이하

탁 도

1 NTU 이하

황산이온

200 mg/L 이하

알루미늄

0.2 mg/L 이하

 

 
 

 

부적합 빈도 높은 항목별 오염원, 인체영향 및 대책

 

항 목

검 출 원 인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 책

1. 일반세균

오수, 강우, 이물의 혼입

저장탱크의 청소(소독)미비, 소독설비의 고장

채수의 실수, 수도꼭지의 오염, 정수기 활성탄에서 증식한 세균

무해하나 잡균이며 병원균은 아님

소독의 적정여부, 급수과정의 오염여부 판단하는 지표

대장균군보다 오염지표로서 감도 높음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저장탱크 청소

살균소독 및 끓여서 음용

2. 총대장균군

사람이나 동물의 분뇨 혼입

분뇨와 무관한 자연계에서 유래한 세균

무해하나 물 속의 병원균과 동반하여 존재

사람과 가축의 대장에 서식 수인성질병 발생 우려

오염의 지표(분뇨에 의한 오염판단)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저장탱크 청소

살균소독 및 끓여서 음용

3. 질산성질소

질소분해과정 : 유기질소 NH3-N NO2-N NO3-N

질소산화물의 최종분해산물

(유기물질에 의한 과거의 오염을 의미)

메트헤모글로빈 혈증(blue baby) 유발(10ppm)

청색증(푸른얼굴), 호흡곤란(1세이하의 유아)

이차적으로 발암가능성물질(위암) 생성(니트로소아민)에 기여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정수처리후 이용

4. 탁도

강우시 부유물질(진흙-특히 장마철)의 유입(지표수지하수)

지하수 관정의 오염

정수처리의 미비(여과장치 미설치), 저장탱크 청소미비

건강상 직접적 영향 없으나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 세균이 포함될 가능성 있음

불쾌감 유발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정수처리후 이용

수처리제(일라이트,응집제,활성탄)사용

5. 색도

자연유래 유기물질(휴믹산,펄빅산) 다량 함유

공장폐수(염료,Cu,Cr함유)의 혼입

급수관(철관)에서 용출, Fe/Mn의 산화(적색, 흑색)

불쾌감 유발 - 녹물(급수관 부식)

색을 띠게 하는 유기물 자체는 무해

염소와 반응하여 THMS등 생성에 기여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정수처리후 이용

6.

자연수(석회암지대)에 미량 함유

광산폐수, 공장폐수(인쇄,유리)의 혼입

급수관(납관, 납용접부위)에서 용출

발암가능성물질(신장암) - IARC에서 2B그룹으로 분류

체내 축적 - ()90%이상 함유(0.5mg/섭취)

고농도-빈혈, 구토, 복통, 두통 유발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정수처리후 이용

7. 불소

지질적 요인(화강암지대 지하수에 다량 함유)

공장폐수(알루미늄,유리,도자기), 농약(살충제,살서제)의 혼입

적당량은 충치예방효과(1ppm) - 성장기(영구치의 형성기간)

반상치 유발(1ppm) - 어린이(9세이하)에게만 발병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정수처리후 이용

8. 망간

(생체필수원소)

지질적 요인, 복류수에 고농도 함유 가능

광산폐수(폐광 유출수 포함), 공장폐수의 혼입

급수 용출, 건전지에서 용출

불쾌한 맛(떫은), 세탁물의 착색 유발(0.15ppm)흑색

저농도-빈혈,성장둔화,기형아출산,생식능력감소 유발

간장과 신장에 축적, 신경장애 유발(0.05ppm)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정수처리후 이용

9. 경도

(생체필수원소)

지질적 요인(석회암, 마그네슘,칼슘 다량 함유-350ppm)

해수, 하수, 공장폐수의 혼입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용출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근거 없음

고농도-보일러관의 스케일 형성(관을 막아 폭발우려)

고농도-사용상 지장 초래(세탁시 비누 과소비)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연수화장치(이온교환수지) 이용

10. 알루미늄

(생체필수원소)

자연수 및 지질(토양,암석)에 다소 함유

공장폐수(알루미늄제조)의 혼입

수처리과정(응집제 - 황산알루미늄,폴리염화알루미늄)에서 용출

알츠하이머 질병(노인성치매) 유발

(신경질환, 근육통, 언어장애, 경련) 신장투석에

사용하는 물에 함유하면 투석받는 환자에게 발생 가능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정수처리후 이용

여과장치(이온교환수지) 설치

11. 비소

지질적 요인, 자연수(지하수,지표수)에 미량 함유

광산폐수, 공장폐수(반도체,염료,제화), 농약(살충제)의 혼입

발암성물질(피부암) - IARC에서 1그룹으로 분류

독성유발 - 무기비소화합물(3>5)유기비소화합물

체내축적 - 근육,피부,모발,손톱/설사,구역질(0.2ppm)

주위의 오염원 파악하여 차단

정수처리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