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사경계 100m이내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핵심시설 방역 위해 -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 기자회견(6인 이상) 등을 전면 금지한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로 해당 시설 경내 및 경계 100m 이내이며,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보다 강화된 조치로 기존에 제외됐던 4개 구청을 포함시켰으며, 집회뿐만 아니라 기자회견(6인 이상)까지 금지한 조치이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할 수 없다”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주무관 김동하(☎043-201-1515)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상계획 공고
-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본격화 -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축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편입하는 토지 보상계획 열람을 22일 공고했다.
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충북도 추천 감정평가사 3명의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위한 조치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12월 중 토지소유자들과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재결 절차를 진행한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 총 13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유발액 2143억 원, 취업유발인원 1477명 등의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보상추진이 관건이며, 관계 법령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는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이다.
▶ 문의: 도매시장관리과 현대화팀 주무관 조민기(☎043-201-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