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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청주축협, 불우이웃 돕기 후원물품 청주시에 기탁 외 (9월29일 종합)

청주축협, 불우이웃 돕기 후원물품 청주시에 기탁
- 1000만 원(270kg) 상당 소고기 저소득 결손가정에 전달 -

 

청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유인종)이 29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 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소고기(270kg)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유인종 청주축산업협동조합장이 참석했다.

유인종 조합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소고기를 드시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소고기는 지역 내 저소득 결손가정 9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 문의: 축산과 축산정책팀 주무관 윤유경(☎043-201-2264)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개통
- 차적 조회, 과태료부과, 우편발송 한 번에 처리 -  

 

청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단속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우정사업본부 e그린우편시스템 등과 자동으로 연계돼 위반차량의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부과, 체납압류,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기존에는 담당공무원 1명 월 평균 200여 건의 위반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작성, 우편발송까지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원스톱 시스템을 사용하면 업무처리 시간이 1/3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라며“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및 장애인복지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 3843건이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주무관 유은영(☎043-201-1882)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
- ‘징벌적 성격’부과 목적 명확히 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포괄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하 지방행정제재금)으로 지난 3월 24일자로 변경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방세외수입금(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적용을 받는 지방세외수입으로 구분되다가,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불법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환수 목적 등으로 부과), 이행강제금(건축물 무단 증·개축 등 불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부과), 과태료(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 등에 대해 지방세외수입금에서 지방행정제재금으로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약 158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행정제재금은 약 764억 원으로 약 48%를 차지하며, 청주시 자체 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 5529억 원의 약 14%을 점유하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징수율은 일반부담금을 제외하면 50% 미만으로 저조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제재금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 징수 및 관리가 이루어져 청주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시민들에게 부과된 지방행정제재금을 납기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 문의: 세정과 세입팀 주무관 김경희(☎043-201-1672)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 나서
- 내년 1월 시행 목표, 등록기준 입법예고 -

 

청주시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지난 2014년 출범한 통합청주시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차 매매업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고자동차 매장의 입‧출구 기준을 기존 폭 8m 도로에서 폭 12m 도로로 강화해 시민의 접근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자동차 정비업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격인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시가 따르고 있던 종전의 충북도 조례에서 ‘3급전문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으로 돼 있던 것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사보를 ‘기능사’로 수정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 중 소형정비업과 원동기 전문업의 경우에는 기존 3명이상의 종합정비업으로 돼 있는 자격인력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안을 담고 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방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등록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심의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기간에는 조례안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문의: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주무관 서재형(☎043-201-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