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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년 연속‘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 외 (9월30일~10월2일 종합)

청주시, 4년 연속‘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
- 침수 걱정 없는 청주시 -

 

지난 2017년 7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청주 모충 배수분구 지역이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2017년 내덕ㆍ석남천 배수분구, 2018년 우암 배수분구, 2019년 모충 배수분구 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4년 연속 지정돼, 국비를 지원 받아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경 배수분구는 흥덕구 복대동, 서원구 개신동 일원 면적 4.22㎢에 총사업비 303억여 원이 투입돼 우수관로 정비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2022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2023년 공사를 착공해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7년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내년에도 추가 지정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의: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 주무관 권희원 (☎043-201-4772)

 


청주시 보건소, 국가 암 검진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청주시 보건소가 국가 암 검진 사업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2년에 한번 짝수 년생은 짝수 연도에 홀수 년생은 홀수 연도에 검진을 해야 암 환자로 진단받았을 때 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검진 대상자는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간암 만 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특히,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게 매년 진행되며 1차 검진은 분변 잠혈검사(대변검사)로 1차 검진 없이 대장 내시경만 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적합해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1차 검진을 꼭 받길 당부한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진단 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일부(의료급여 수급권자 22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200만 원)를 지원한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0만 원 이하, 지역 9만 7000원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8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포함) 전체 암종이 해당된다.
  
소아 암환자(만 18세 미만)는 소득 및 재산조회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시 3년간(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암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이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등록 및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진단서 원본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이며 추가 서류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까지 반드시 국가 암 검진 지정기관에서 검진을 받길 바란다”라며“암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지원 신청을 하도록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박윤하 (☎043-201-3180)
서원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이지은 (☎043-201-3286)
흥덕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안소영 (☎043-201-3382)
청원보건소 건강증진팀 주무관 최정미 (☎043-201-3485)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청주시가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을 관리‧운영할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받는다.

관심 있는 사업자는 사무위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청주시청 교통정책과(043-201-2830)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청주국제공항 2층에서 상시 운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1층으로 확장 이전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에게 더 내실 있게 시를 홍보할 계획이다.

위탁사무는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청주시 특산품 홍보물 제작 및 체험(시연)행사 ▲청주시 특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판매장의 종합적인 시설물 관리 ▲청주시 관광 홍보 안내문 및 청주시 축제 관련 홍보물 적기 비치 ▲그 밖에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전시‧홍보‧판매장 운영 전반이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신청 자격은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다. 

시는 11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시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탁자의 전문역량, 사업계획 평가, 재정능력 등을 세밀하게 평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문의: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 김연수(☎043-201-2830)

 


청주시, 과태료·세외수입 납부 전화 한통으로 해결!
- 세입통합 ARS(043-201-7942)로 조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각종 과태료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할 때 담당 부서별로 가상계좌를 문의하거나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020년 8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을 전화 한통화로 조회 납부 할 수 있는 통합 AR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ARS를 이용하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청주시에서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 주무관 이규원 (☎043-201-1902)

 


청주시, 버스정보안내기 12대 신규 설치
- 설치요청이 많은 곳 위주 설치로 시민편의 증진 -

 

청주시가 시내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설치요청이 많은 승강장을 중심으로 버스정보안내기(BIT) 12대를 신규로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하는 버스정보안내기는 도시환경에 맞도록 설계했으며 승강장 환경에 따라 32인치를 선별 적용하고 화면 해상도와 밝기를 크게 향상시킨 LCD 화면을 도입, 이용편의를 향상해 버스 도착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설치 장소는 옥산면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승강장 등 흥덕구 9대, 청원구 3대 총 12대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는 보다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설치로 청주시 버스정보안내기는 총 680대로 늘어났다.

▶ 문의: 교통정책과 광역교통팀 주무관 김영훈(☎043-201-2833)

 


청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 코로나19 예방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 -

 

청주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로 확대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기준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체외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원스톱서비스인 ‘맘편한 임신’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진단서 및 구비서류 첨부) 후 배우자의 동의를 거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6), 서원보건소(☎201-3270),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8)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상당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장소정(☎043-201-3166)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최수빈(☎043-201-3270)
흥덕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이해인(☎043-201-3365)
청원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박은영(☎043-201-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