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 완화 개정
-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공지 완화 등 -
청주시가 8일부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지역 요구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수렴·반영했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가설건축물의 면적적용기준 명확화 ▲실내건축검사 대상 및 주기 신설 ▲공개공지 설치기준 완화 ▲사용승인(건축신고) 업무대행수수료 개선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주차공간을 확대 증설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전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제외했으며, 공개공지의 위치 및 형태, 최소폭 등의 기준을 삭제해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건실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앞으로도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건축디자인과 일반건축팀 주무관 윤혜정(☎043-201-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