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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

- 중부내륙특별법 6. 27일 본격 시행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입법예고(`2.20~4.1), 법제처 심사(5), 국무회의 의결(6.18)을 마치고 6 25일 공포, 627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률)이 오는 6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광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충청북도 등 8개 광역시·도와 27개 지자체로 하고,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할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하였다.

 

충북(청주충주시 11개 시군), 대전(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

 

 

또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광역 시도)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준보조율에 20%를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용 목적 외 행위가 제한된 보전산지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해지도록 했다.

 

충청북도는 법률 시행에 맞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등을 수립중이다.

 

참고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개요

 

제정개요

(목 적) 중부내륙특별법공포(`23.12.26) 및 시행(`24.6.27)에 따라,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주요내용) 연계발전지역 지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추진상황)중부내륙특별법시행령 제정 완료

- 행안부 협의 및 초안마련(`24.1.), 입법예고(2.20.~4.1.)

- 환경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 협의, 규제심사·영향평가 등(2.20.~4)

- 법제처 심사(5~6.5.) 확정(6.10)

- 차관회의(6.13), 국무회의(6.18), 공포(6.25), 시행(6.27)

 

주요조항

2(연계발전지역 범위)충청북도 등 8개 광역시·, 27개 시··

 

충북(청주충주시 11개 시군), 대전(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 예천군)

 

3(발전종합계획의 수립)주요사업·투자계획 등 포함된 발전계획 수립

9(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공동위원장 8(·도지사)

포함한 32*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도지사), ·도의회 의장, ·도 연구원장, ·도별 위촉 위원 각 1

10(협의회의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도지사

16(국고보조율), 17(지방교부세의 지원)

* 기준보조율에 20%를 더한 비율(최대 80%), 특별교부세를 재원 범위내 심사 교부

18(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보전산지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 설치 가능

* 도로, 철도, 송전시설 등 공용 목적 시설 가능 발전계획 포함 시설 설치 가능

 

참고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3(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속하는 사항

2. 1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할 사업의 개요(사업규모, 시행기간, 사업효과를 포함한다)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시ㆍ도발전계획안과 관련된 참고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발전종합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발전종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2. 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 순서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내용

4(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시ㆍ도발전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시ㆍ도 단위로 개최하거나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추가로 포함하려는 사항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6(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

2.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7(연도별 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같은 조 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수립하여 매년 1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 사업비 명세

6. 사업 시행기간

7. 사업의 효과

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 현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의 내용 중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거나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8(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9(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하여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ㆍ도의회 의장

2.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과학기술, 행정ㆍ재정, 환경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위촉하는 사람 8

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협의회의 운영)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위원장은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11(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사업시행자) 법 제13조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서 정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13(사업의 시행승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 내용 및 규모, 사업 시행기간을 포함한다)

2.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

3.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

5.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7.환경영향평가법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투자능력

.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 현황 및 개발ㆍ이용권의 확보 가능성

2. 투자재원의 확보

. 투자비 총액 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 자기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3. 환경오염의 방지대책

. 사업 시행 지역 및 인근 지역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적정성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복원ㆍ복구의 적정성

4. 그 밖의 사항

.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 고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사업 시행기간

6. 사업 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세부 목록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4(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완료공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15(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각각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6(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17(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6, 9조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세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현안 관련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18(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산지관리법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9(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0(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1(과태료)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46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