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제 목(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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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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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
▸ 충북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 3개 지자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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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과 |
▸ 충북도, 10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최다 영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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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 충북도, ‘24년 지방물가평가 ’최우수’, 특교세 6억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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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과 |
▸ 충북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포상 쾌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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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혁신담당관 |
▸ 충청북도, ‘2024년 에너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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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과 |
□ 금일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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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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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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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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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현안보고 |
집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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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당산 생각의 빵·커 축제 개막행사 |
벙커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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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
일하는 밥퍼 성금 기탁식 |
청 명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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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못난이배추 수확현장 방문 |
미 원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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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민간사회총연합회 도정현안 추진 격려 |
육 거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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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면 도움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위기임산부 긴급지원, 학교밖청소년 자립 지원 -
- 인구감소지역 신혼부부 결혼 지원, 중·고등학생 온라인 교육 지원 -
-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대상 농가 확대, 공익수당 지급기준 완화 -
- 개식용 폐·전업 지원, 도내 어린이 상해 후유장애 등 특약 지원 -
충북도는 27일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개 분야 72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복지 분야에서는
-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임신검사, 긴급·양육용품, 전문상담, 친자검사 등의 긴급비용과 위기임산부 출산시 아동당 월 100만원 3개월간 긴급보호비를 새롭게 선보인다.
- 학교밖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 10만원(연1회)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공간, 심리검사·상담, 의료,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운영한다.
-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19~49세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 교육자원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서울런’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에 월 최대 10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이 출·퇴근에서 근로까지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며,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인식개선·권익옹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그 밖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원(2세 이상)에서 월 37만원으로 확대된다.
2. 보건 분야에서는
-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종료 시까지 1:1 맞춤형 관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 목돈 지출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연령과 무관하게 지원이 확대된다.
3. 경제 분야에서는
-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생활임금은 11,437원에서 11,803원으로 확대한다.
4.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 중부권 MICE 산업의 중심이자 충북 대표 랜드마크인 ‘청주오스코(OSCO)’가 2025년 9월 개관한다.
- 문화소비 365 이용 분야가 관광·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되며 할인율도 20%에서 30%까지 확대하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연 13만 원에서 연 14만 원까지 확대되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10만 원에서 월 10만 5천 원으로 확대된다.
5. 교육 분야에서는
-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새롭게 시행되며, 충북학사 지원자격도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에서 고등기술학교(국제예술대·백석예술대·정화예술대)까지 확대된다.
6.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 댐 주변 지역에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등을 지원하는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재해대비 저수지 수위계측기를 설치·운영한다.
- 도내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 혹서기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를 지원하며,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고, 개고기 유통상인에게 전업비용을 지원한다.
-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2,000㎡ 이하 경작 농업인에서 3,000㎡ 이하 경작 농업인까지 참여 가능토록 확대되며, 도시농부에게 최대 2만 5천 원 내에서 자율 지급토록 변경된다.
-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농지법 등 위반 제외 조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자부담이 폐지된다.
7.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암호화하여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무료발급 지원한다.
8. 환경 분야에서는
- 폐수 전량위탁 및 전량재이용 사업장이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9. 식의약 분야에서는
- 개식용 건강원·음식점의 전업을 위한 간판·메뉴판 등 교체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폐업한 업소에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류 익명 검사를 지원한다.
10.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 0~12세 도내 어린이에게 상해 후유장해 보장, 상해진단위로금,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특약을 지원한다.
-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였으나, 5인승 차량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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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충청북도 공통) |
제도·시책 |
현 행 |
변 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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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긴급지원사업 |
신규 |
(지원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위기임산부 (지원내용) 임신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비용 지원(1회),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대상 식품·생활용품 등 지원 (1회), 출산 및 양육용품 월 10만원 이하 지원(최대 6개월), 우울증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임산부 전문상담 지원(최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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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
신규 |
(지원대상) 9~24세 청소년 ※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내용) 1인 10만원(연 1회) 장학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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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
신규 |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19~49세 초혼 신혼부부 ※ ‘25.1.1.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대상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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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결혼식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19~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지원대상)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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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기준중위 120% 이하 다태아 출산 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 (운영내용) 12개월 이하 영아 1명당 조제 분유 구매비용 月 최대 10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 조제분유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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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학습·멘토링 지원 (‘서울런’ 연계) |
신규 |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거주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내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제공, 서울권 소재 대학교 기숙형 캠프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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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 |
신규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1인 1실 독립된 주거 공간 제공, 심리 검사 및 상담, 의료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지원, 자립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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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긴급보호비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보호출산 신생아의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안전보호 및 긴급보호 지원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 일시보호 종료시까지(최대 3개월이 원칙이나, 일시보호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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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아동생활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생활 아동(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초등학생 : 월 30,000원 - 중 학 생 : 월 50,000원 - 고등학생 : 월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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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중증장애인일자리 ‘함께근로’ 시범운영 |
신규 |
(지원대상) - 장 애 인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 비장애인 : 참여 장애인과 친분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도민으로 직무지도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 사 업 장 : 도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 인 건 비(사업장) : 2인 1조, 최저임금의 60% 지원(1일 3~4시간, 9개월) - 교 통 비(참여자) : 조별, 1일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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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 |
신규 |
(지원대상) - 장 애 인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미취업 중증장애인(최중증 우선) - 전담인력 :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업무추진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장 애 인 : 월 562천원 - 전담인력 : 월 2,56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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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월 21만원 |
월 2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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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2세 이상 : 월 35만원 2세 미만 : 월 40만원 |
2세 이상 : 월 37만원 2세 미만 : 월 40만원(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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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1인당 月 13,000원 |
1인당 月 1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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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
1인당 月 400,000원 지급 (최대 60개월) |
1인당 月 500,000원 지급 (최대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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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납부 이자 + 납부 예정이자 대출 1천만원 한도 내 출산 전 1년~출산 후 6개월 이내 신규대출건(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해당) |
기납부 이자 한도 상관없이 연 최대 50만원 지원 출산일~6개월이내 유지 중인 대출건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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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역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유류비 지급시, 진료 내역 및 교통비 영수증 필참 * 교통비 영수증 미지참시 지급 불가 |
당일 교통비 영수증이 없다면, 대중교통 요금(왕복)으로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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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임신부 300명 |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6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인구감소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 임신부 6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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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내용 변경 |
(활동수당) 최대 270,000원/월 (인건비) 최대 594,000원/월 (부대경비) 1,991,000원/연 |
(활동수당) 최대 290,000원/월 (인 건 비) 최대 634,000원/월 (부대경비) 2,124,000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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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가구(713,102원) ▸2인가구(1,178,435원) ▸3인가구(1,508,690원) ▸4인가구(1,833,572원) ▸5인가구(2,142,635원) ▸6인가구(2,437,878원)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시 75세 이상 어르신은 20만원+30% 추가공제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가구(765,444원) ▸2인가구(1,258,451원) ▸3인가구(1,608,113원) ▸4인가구(1,951,287원) ▸5인가구(2,274,621원) ▸6인가구(2,580,738원)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까지 확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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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대상 확대 |
0~17세 보호대상아동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장애인 거주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정 등)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17세 보호대상아동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정 등)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0~17세 차상위계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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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학기중) 지원단가 인상 |
1식 9,000원 |
1식 9,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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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단가 인상 |
영아(0~2세) 1인·1식 1,200원 유아(3~5세) 1인·1식 1,500원 |
영아(0~2세) 1인·1식 1,500원 유아(3~5세) 1인·1식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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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참여 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포함) 주택공시가(또는 전월세보증금) 2.5억원 이하 이면서 아래의 가구별 소득기준에 적합 자 - (1인 가구) 월175만원(연2,100만원) 이하 - (부부 가구) 부부합산 월 302만원 (연3,624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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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
지정제 |
지정‧갱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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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기관 |
(지정) 최초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갱신)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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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음 |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 단, ’19.12.12.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25.12.11.을 유효기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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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제출 *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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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
1인당 500만원 |
1인당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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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 기준 변경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1,069,654원) · 2인 가구(1,767,652원) · 3인 가구(2,263,035원) · 4인 가구(2,750,358원) · 5인 가구(3,213,953원) · 6인 가구(3,656,817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1,148,166원) · 2인 가구(1,887,676원) · 3인 가구(2,412,169원) · 4인 가구(2,926,931원) · 5인 가구(3,411,932원) · 6인 가구(3,871,1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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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2,228,455원) · 2인 가구(3,682,609원) · 3인 가구(4,714,657원) · 4인 가구(5,729,913원) · 5인 가구(6,695,735원) · 6인 가구(7,618,369원) |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2,392,013원) · 2인 가구(3,932,658원) · 3인 가구(5,025,353원) · 4인 가구(6,097,773원) · 5인 가구(7,108,192원) · 6인 가구(8,064,8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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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
신규 |
(지원대상) 2024. 6. 1. 이후 신고된 도내 결핵환자, 다제내성/리팜핀 내성 결핵으로 신고된 전체 환자 (지원내용) - 결핵환자 全 치료기간 1:1 맞춤형 관리 (진단, 복약 관리, 보건 서비스 연계) - 다제내성결핵 환자 집중관리 (사례관리, 치료약제 구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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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지원 확대 |
도내 주소를 둔 ① 65세 이상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치아교정의 경우 ② 본인 및 자녀 |
도내 주소를 둔 ① 65세 이상 전도민 ② 모든연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③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19세 미만 미성년자 1명 이상) * 치아교정지원금 : ② 대상자 본인 및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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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수술 및 시술 : 임플란트, 슬·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담낭·간·위·맹장질환,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
14개 질환 수술 및 시술 : 임플란트, 인공관절(슬관절·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소화기(담낭·간·위·맹장), 암,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 분만과 연계한 산부인과 질환은 첫째아 산모부터 신청 가능 ※ 24.12.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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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50~3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 내) |
1인 50~300만원 (자기부담금 한도 내) *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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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1인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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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미만 30%, 45세이상 50% |
연령무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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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미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45세이상 - 신선배아 90만원 - 동결배아 40만원 - 인공수정 20만원 |
연령무관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비자발적 시술 중단시(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지원한도 내 정부지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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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
5가 혼합백신(DTaP-IPV-Hib) + B형간염 6회 접종(5가 혼합백신 3회 + B형 간염백신 3회) |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 4회 접종(6가 혼합백신 3회 + B형 간염백신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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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신규 지정 |
희귀질환 1,248종 |
희귀질환 1,314종 * 66종 추가(이완불능증, 손발바닥농포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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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
신규 |
(지원내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자격 허용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 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 (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 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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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시간급 9,860원 |
시간급 10,0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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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209시간) 2,060,740원 |
월급여(209시간) 2,236,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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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인상액 240원 |
전년대비 인상액 1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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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인상율 2.5% |
전년대비 인상율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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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인상 |
시간급 11,437원 |
시간급 11,8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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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209시간) 2,390,330원 |
월급여(209시간) 2,466,8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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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인상액 427원 |
전년대비 인상액 3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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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인상율 3.9% |
전년대비 인상율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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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동일건에 대하여 기준금액 구간별 일괄적용 입주 한 날로부터 최대 3년 |
동일건에 대하여 기준금액 구간별 분할적용 최대 2년간 추가 지원(3+2년) * 단,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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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 |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
(관리주체)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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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에 따라 허용· 금지용도 명시 |
건축물 용도에 따라 금지용도만 규정 하고, 허용용도는 충청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에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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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15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일반기숙사에 한함) 등 15개 시설 - (신설)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중 일반 기숙사 - (추가)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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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오스코(OSCO) 개관 |
신규 |
(개관) 2025. 9월중 (규모) 205,711㎡(연면적 39,725㎡ / 건축면적 21,716㎡) (현황) 전시실 10,031㎡, 대회의실 1, 중․소회의실 8, VIP실 4 전시부스 520여개, 대회의실(2,080석) 등 총 3,550석 회의실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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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비 365 지원 확대 |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전 분야 20% |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관광, 스포츠 관람 전 분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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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1인당 연13만원(전용카드 발급) |
1인당 연14만원(전용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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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스포츠강사 이용권 지원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0,000원 1인당 매월 9.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5,000원 1인당 매월 10.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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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
신규 |
(지원대상) 대학, 협의체(대학, 참여기업, 연구기관, 시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충청북도 RISE 기본계획 * 4대 프로젝트(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교육 체계 확대, 지역현안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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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사 지원자격 확대 |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 국가유공자 자녀 |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의 전공대학(고등기술학교) *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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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
신규 |
(지원대상) 댐 주변지역에서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저탄소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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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비 저수지 수위계측기 설치·운영 |
신규 |
(지원대상) 시·군 관리 저수지 중 저수량 1만t 이상 저수지 197개소 (지원내용) 저수지 수위계측기 및 CCTV 설치를 통한 신속한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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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 |
신규 |
(판매품목) 충청북도 신선 농특산물 및 가공품 (접속방법) PC, 모바일 - (PC인터넷) https://onchib.co.kr/ - (모바일) 구글플레이 → 온충북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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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식품산업 박람회 개최 |
신규 |
(개최시기) 2025. 10. 31. ~ 11. 2. (참여분야) 가공식품, 전통주, 전통식품, 농산물 등 농식품산업 전분야 (주요내용) 산업전시 및 판매,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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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범사업 |
신규 |
(지원대상)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등록) 가금, 양돈, 한육우 농가 * '24년 가축폭염 피해 가금류 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비용 지원(3,000천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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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 (지원내용) 여왕벌 격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지원단가 10천원/개, 지원한도 농가당 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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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등 비용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살처분 하는 시군(축종별 전국대비 1% 이상 사육하는 시군) (지원내용) 살처분(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등) 시 소요되는 비용 * 시군 재정자립도, 살처분 비율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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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소규모(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및 고위험지역(청주·충주·음성) 고령 전업농 (지원내용) 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하는 접종 비용(6,000원/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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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중 폐업*을 완료한 개사육 농장주 * 폐업 : 농장 내 사육견 전체 출하 및 더 이상의 증·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지원내용)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시설물 철거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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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개 도축업자 (지원내용) 도축장 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및 철거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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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문화 개선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전업이 불가피한 개고기 유통상인 (지원내용) 개고기 유통상인에 대한 전업비용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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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
도비 30%, 시군비 70% 2,000㎡이하 경작 농업인 참여 가능 농작업까지 이동거리에 따라 10천원 ~ 25천원 차등 지급 구성원 3~5명 5천원(1일), 구성원 6명 이상 10천원(1일) |
도비 40%, 시군비 60% 3,000㎡이하 경작 농업인 참여 가능 시군별 여건에 따라 최대 25천원 범위내에서 자율지급 시군별 여건에 따라 최대 10천원 범위내에서 자율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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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
농업경영체 3년이상 등록 도내 거주 3년이상 (제외) 농지법 등 위반 : 2년 제한,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어가 지역화폐 지급, 하반기 신청 |
농업경영체 1년 이상 도내 거주 1년 이상 (제외) 농지법 등 위반 : 1년 제한,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어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싱반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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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자부담 폐지 |
1인당 19만원(보조 17, 자부담 2) |
1인당 17만원(전액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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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직불제 |
(지급면적) 0.1~5.0ha/농가 |
(지급면적) 0.1~30ha/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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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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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
동계작물 : 식량 및 사료작물 하계작물 : 두류, 가루쌀, 조사료,(식용)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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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작물 : 식량 및 사료작물 하계작물 : 두류, 가루쌀, 조사료, (식용)옥수수, 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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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 기초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지원품목)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 산양유, 단순가공채소류 (지원금액) (1인가구)40천원, (2인)57천원, (3인)69천원, (4인)80천원 등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세대원에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 충북도 11개 시‧군 (지원품목)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두부류 (지원금액) (1인가구)40천원, (2인)65천원 (3인)83천원, (4인)100천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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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지원한도) 18,000천원/호 |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사육농 (지원한도) 15,000천원/호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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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
(지원내용)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가 저메탄사료 또는 질소저감사료 이용시 직불금 지급 (저메탄사료) - 한육우 2.5만원/두·년 - 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 돼지 0.5만원/두·년 |
(지원내용) 한육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가 저메탄사료 또는 질소저감사료 이용시 직불금 지급, 산란계(질소저감), 퇴비교반 및 강제송풍시 직불금 지급 (저메탄사료) - 한육우 2.5만원/두·년 - 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 돼지 0.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 - 산란계 200원/수·년 (교반/송풍) - 한육우 1,300원/톤·년 - 젖소 1,500원/톤·년 (송풍) - 한육우 500원/톤·년 - 젖소 500원/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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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 |
해당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 |
해당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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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월령별 표준체중 적용 |
농촌진흥청 월령별 표준체중 또는 인접 시군 등이 계측한 월령별 체중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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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 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축산물가격동향 중 탕박돈 평균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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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떼기가격(생후1주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개월수/10.25개월 |
분유떼기가격(생후2개월령) 암ㆍ수 평균가격×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개월수/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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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사 산지가격 중 초유떼기 가격 기준 적용 |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 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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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사 산지가격 중 초유떼기 가격 기준 적용 |
분유떼기가격×[임신개월수(10개월)+ 살처분 당시 개월수]/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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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가격 정보(30구, 특란가격)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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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개정:’24. 1. 23, 시행: ’24. 7. 24.)에 따라 신설, 개정된 제도들의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 개정 |
(주요내용) (제33조의4) 예찰‧역학 조사를 위해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 제공 요청, (제33조의5) 농업인의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제38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구체화 농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25년 1월), (제30조의3)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제33조의2) 병해충 예찰조사 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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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원 |
신규 |
(대상) 충청북도 도민(17세 이상, 신청자) (내용) 최초 발급 대상자에게 IC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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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신규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중 보고서 제출 제외 사업장 단서 신설]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 제2호아목 - 동일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 입력하는 경우 제외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4] 제3호다목 - 동일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폐수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며 그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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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건강원·음식점 전·폐업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개식용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고기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중 '27.2.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하는 자 (전업지원)간판, 메뉴판, 벽면 부착용 광고물 등 교체비용(최대 250만원) (폐업지원)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최대 400만원), 재취업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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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익명검사 사업 실시 |
신규 |
(검사대상) 마약류 노출이 우려되어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도민 (검사내용) 마약류 6종 -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필로폰, 모르핀(아편류), 대마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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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
신규 |
(지원대상) 0~12세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 별도 신청없이 충청북도에서 자동 가입 (지원내용) - 어린이 상해 후유장해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받을 경우 최대 1천만원 보장) - 상해진단위로금(교통 사고 제외한 상해에 대하여 특정 주수 이상 진단시 위로금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도로 보행중 교통사고 시 부상등급별 보험금 지급) - 화상수술비(상해로 인한 화상 진단 확정 후 수술 시 보험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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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확대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대 상)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 제11조 신설 (대 상)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내 용) 자동차 겸용 표시된 차량용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 '24.12.1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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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 3개 지자체 선정
- 인구소멸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30억 원 확보 -
충북도는 27일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협업프로젝트」에 옥천, 영동, 단양 총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중기부 기업지원 사업과 행안부의 기금 연계사업을 연계해 예비 지역을 선정하고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농식품부의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 타 부처를 연계한 사업을 추가로 모집하여 지난 23일 최종 24과제가 확정되었다.
이번 공모에 충청북도에서는 중기부-행안부 협업과제인 △옥천군 묘목산업 고도화를 위한 전후방산업 육성사업 △영동군 퍼플푸드 혁신밸리 연계 와인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와인산업 지원 △단양군 시멘트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CCU산업 기업지원 등 총 3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각 지자체의 특화 산업군을 대상으로 기업 마케팅,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시험분석 등 기업 맞춤형 비 R&D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3개 지역의 공모 선정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4개 지역과 함께 도내 전 인구소멸지역에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25년 한해에만 총 7개 지역 과제에 국비 35억 원, 지방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인구소멸지역에 신성장 동력이 될 지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용일 충북도 산업육성과장은 “지역소멸은 단순한 특정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인 문제로 중앙부처 협업사업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25년에는 도내 인구소멸지역에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인구유입, 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10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최다 영예!
- 전국 유일 10년간 쉼표 없는 지적재조사 우수기관 선정 -
충북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 업무발전에 기여한 유공으로 10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사업추진 실적 ▲사업지구 난이도 ▲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공정률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되었으며 특히 도 특수 시책인 ▲찾아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 운영 ▲지적재조사지구 타당성 사전검토제 ▲민·관·공 협의회 운영으로 현장 소통형 적극행정 추진이 상당한 가점 획득에 기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35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정부예산 42억원을 확보하여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47개 지구를 현장소통 행정 추진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정부예산 43억원을 확보하여 50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시책으로 ‘실감나는 지적재조사지구 영상 서비스’를 운영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시 사업지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0년 연속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우수기관 선정 성과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함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24년 지방물가평가 ’최우수’, 특교세 6억 확보!
- ‘22년부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4회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평가는 고물가가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행정안정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유도 및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지방공공요금(7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등 정량평가(행안부 직접평가)와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및 물가모니터단 운영실적 등 정성평가(외부 평가위원 5~6명)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 시내버스료, 택시료, 전철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쓰레기봉투료
충청북도는 ‘24년 하반기에 도시가스료(가정용) 동결, 버스요금 최소 인상, 공공요금 관련 실무회의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 및 물가정보 조사·공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 품목인 대중교통,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인상을 동결 또는 불가피한 경우 인상 최소화 및 시기 이연·분산함으로써 ’22년부터 최우수 2회, 우수 1회라는 영예와 더불어 금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6억을 확보하며 도 세입 증대에도 기여했다.
※ ’22년 : 최우수, ’23년 상반기 : 최우수, ’23년 하반기 : 우수, ’24년 : 최우수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체감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한 노력들이 좋게 평가받았다”며, “25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지속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포상 쾌거!
- 충북도 및 시‧군 특교세 총 14억 원 확보 -
충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장려상, 특별교부세 2억 원)를 거두며 2년 연속 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충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시 18, 군 19, 구 17)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
충북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지자체·전문가·기업이 함께하는 충북형 프로젝트인 ‘테마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3회 개최함으로써 도의 현안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시‧군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규제혁신 TF 개최(5회),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10회) 등을 통하여 실무적‧전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했고,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험실 설치 규모 완화가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도민과 기업,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충북도가 대한민국 규제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지자체 중 충북 도내에서도 7곳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으로 옥천군이 특교세 4억을 확보했고, 우수상으로 청주시와 진천군이 특교세 2억을 확보했으며, 장려상으로는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이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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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과 결과 |
구분 |
지자체명 |
특교세 |
정부포상 |
비고 |
광역 |
세종특별자치시 |
5억 |
대통령표창 |
최우수 |
강원특별자치도 |
3억 |
국무총리표창 |
우수 |
|
전라남도 |
3억 |
장관표창 |
우수 |
|
대구광역시 |
2억 |
|
장려(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
|
충청북도 |
2억 |
|
장려(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
|
울산광역시 |
2억 |
|
장려(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
|
시 |
경기도 안양시 |
4억 |
|
최우수(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
충청북도 청주시 |
2억 |
대통령표창 |
우수 |
|
경기도 고양시 |
2억 |
|
우수(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
|
경상남도 창원시 |
2억 |
국무총리표창 |
우수 |
|
경기도 부천시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경기도 남양주시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경기도 수원시 |
1억 |
|
장려(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
|
충청북도 충주시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경상남도 김해시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경기도 파주시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충청남도 천안시 |
1억 |
|
장려 |
|
경기도 용인시 |
1억 |
|
장려 |
|
경상북도 상주시 |
1억 |
|
장려 |
|
경기도 화성시 |
1억 |
|
장려 |
|
경상북도 포항시 |
1억 |
|
장려 |
|
전라북도 정읍시 |
1억 |
|
장려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1억 |
|
장려 |
|
충청남도 서산시 |
1억 |
|
장려 |
|
군 |
충청북도 옥천군 |
4억 |
대통령표창 |
최우수 |
충청북도 진천군 |
2억 |
국무총리표창 |
우수 |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억 |
|
우수(재포상금지로 정부포상 제외) |
|
전라남도 해남군 |
2억 |
장관표창 |
우수 |
|
전라남도 함평군 |
2억 |
장관표창 |
우수 |
|
군 |
경상남도 합천군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전라남도 고흥군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전라북도 고창군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경기도 양평군 |
1억 |
|
장려 |
|
충청북도 음성군 |
1억 |
|
장려 |
|
전라남도 신안군 |
1억 |
|
장려 |
|
경기도 연천군 |
1억 |
|
장려 |
|
경상남도 거창군 |
1억 |
|
장려 |
|
충청북도 보은군 |
1억 |
|
장려 |
|
전라남도 장성군 |
1억 |
|
장려 |
|
충청북도 괴산군 |
1억 |
|
장려 |
|
울산광역시 울주군 |
1억 |
|
장려 |
|
전라남도 담양군 |
1억 |
|
장려 |
|
충청남도 홍성군 |
1억 |
|
장려 |
|
구 |
대구광역시 중구 |
4억 |
대통령표창 |
최우수 |
광주광역시 북구 |
2억 |
국무총리표창 |
우수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억 |
장관표창 |
우수 |
|
인천광역시 중구 |
2억 |
장관표창 |
우수 |
|
대구광역시 동구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대구광역시 수성구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부산진구 |
1억 |
장관표창 |
장려 |
|
광주광역시 서구 |
1억 |
|
장려 |
|
인천광역시 부평구 |
1억 |
|
장려 |
|
대구광역시 서구 |
1억 |
|
장려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1억 |
|
장려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1억 |
|
장려 |
|
부산광역시 남구 |
1억 |
|
장려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억 |
|
장려 |
|
대전광역시 서구 |
1억 |
|
장려 |
|
광주광역시 남구 |
1억 |
|
장려 |
|
부산광역시 사하구 |
1억 |
|
장려 |
충청북도, ‘2024년 에너지위원회’ 개최
- 산·학·연 각계 전문가 모여, 에너지 정책 논의 -
충북도는 27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4년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민 정무부지사(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충북의 에너지 상황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회의는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분담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에너지 정책 설명,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 6월 14일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안서 용역**’에서 충북형 특화지역 모델로 ’25년 상반기 산업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 전력자립률 : ’26년(55%) → ’30년(65%) → ’50년(100%)
** 제안서 용역(’24.11.∼’25. 3.), 착수보고회(’24.12.4.), 공모신청(’25.3.), 공모 선정(’25.6.)
아울러 내년도에 추진될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충북의 향후 5년간(’26~’30년)의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추진(‘25.3~10.)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신재생, 수소, 분산 에너지, CCUS 등 최근 에너지 정책 변화를 반영한 외부 전문가 15명과 도의회 추천위원 1명, 도청 내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위원회는 2년의 임기(’23.12.26.~’25.12.25.) 동안 충청북도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각종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 급변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 에너지에 열악한 충북(’23년 전력자립률 10.8%, 전국 14위)의 역동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내년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 선정과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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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충청북도
○ 사업기간 : 2025. 3. ~ 10.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용역근거 : 에너지법 제7조 및 충청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0조
*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 및 충청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수립토록 규정된 법정계획
○ 사 업 량 : 충청북도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1식(’26~‘30)
○ 사 업 비 : 90,000천원(도비)
○ 용역방법: 공개입찰
○ 용역내용
- 대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분석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대책 마련
-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방안 수립 및 산업 활성화 방안
○ 용역결과 활용
- 에너지 정책 사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26.~30.) 기본계획 자료 활용
- 충북의 특색 있는 지역에너지 및 정부 신규사업 발굴
□ 그간 추진실적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충북대 산학협력단/0.97억원) :‘19.9.~’20.3.
○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 :‘24.10.2.
□ 2025년 추진계획
○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5.3.~10.
- 착수보고(4월), 중간보고(6월), 최종보고(10월)
* 「충청북도 에너지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에너지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