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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단양

단양군,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외 (1월9일 종합)

 

단양군, 51개 분야 대외 수상 군민중심·감동행정돋보여

21억 원 재정 인센티브 확보 -

 

충북 단양군은 지난해 주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양한 표창과 재정적 혜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51개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총 2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책 업무평가에서 전국 5위 내에 들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수상하며 행정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지역관광 발전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단양은 전국 8개소에 해당은 지역 우수 관광 지역으로 명예를 얻었으며, 내륙관광 1번지로서의 명성을 입증했다.

지역 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인정을 받은 군은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보건복지부 주관의 장애인복지사업과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각각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대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돼 지방교부세 5,000만 원과 함께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에 더해 지방물가안전관리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토지정보업무평가 도내 1교통안전·문화지수 도내 1(전국 군단위 3) 행복마을사업 경연대회 대상(5,000만 원 확보) 충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A등급 한국기술보급 대상 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 복지,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이뤄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기금관리위원회, 단양군 취약계층에 5,000만 원 기탁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단양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단양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한일현대시멘트 3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김종태 단양기금관리위원장은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단양군을 밝히는 등불이라며 단양기금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단양군민과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이번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금관리위원회의 통큰 기부는 희망이 필요한 단양군 관내 취약계층(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뜻깊게 사용될 예정이다.

 

 

단양군새농민회,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단양군새농민회(회장 이명휘)는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지난 6일 기탁했다.

새농민회는 2017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명휘 회장은 지역 인재들 꿈을 이루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강면 장정감리교회, 이웃사랑 후원금 기탁

 

대강면 장정감리교회(목사 맹주광)은 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 원을 지난 6일 기탁했다.

맹주광 목사는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우리 모두 함께 2025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경두 대강면장은 해마다 연이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기탁한 성금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대강면 장정감리교회는 매년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사랑의 나눔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영춘면주민자치위원회,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기부

 

영춘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영춘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1223일 영춘면 온달문화복지회관에서 2024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시 모금된 성금으로 마련됐다.

김진수 주민자치위원장은 사회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든든한 주민의 후원자로서 역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의 역할이며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원건설(), 이웃사랑 후원금 기부

 

승원건설() 김진수 대표가 지난 7일 영춘면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진수 대표는 영춘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영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부에 이어 마음을 보탰다.

김 대표는 이번 기부가 겨울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된 성금은 영춘면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 농관원,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사무소장 김학수, 이하 농관원)1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ㆍ방문 등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 경작신고서 서식을 개선하여 2025년 경작신고자부터 적용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하계작물: 4~6), ·배추(추계작물: 9)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 김학수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물

붙임 2.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사무소장

김학수

(043-646-6060)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

담당자

 

이광순

(043-640-5312)

 

 

붙임 1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물

 

붙임 2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18.>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30

다만,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0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제출 증명 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기존에 등록한 사항(왼쪽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신청 내용(오른쪽란)에 기입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관련 법에 따라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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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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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검토 및 확인

등록부 작성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