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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공사 완료 외 (8월30일~31일 종합)

2025. 8. 30.()]

내 용

해 당 부 서

사진

영상

청주시,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역 내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기업930일까지 이메일 신청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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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공사 완료

-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 기대

공공시설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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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1.()]

내 용

해 당 부 서

사진

영상

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차량 93대 표적 추적 진행

- 500만원 이상 장기고질 체납자 대상 불시 징수 추진

세정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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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희망저축계좌신청자 91일부터 모집

- 저소득층 자립 위한 자산형성 지원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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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역 내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기업930일까지 이메일 신청 -

 

청주시는 중소기업 공공분야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자를 9월 한달간 모집한다.

 

청주시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신기술·신제품 인증 제품 조달 우수·혁신제품 다른 지역 보다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 제품 등을 취급하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업은 맞춤형 판로개척자문단을 통해 관련 전문가 매칭, 판로개척 솔루션(시장분석, 수요처분석, 제품홍보 지원 등) 등을 지원받게 된다.

 

상반기에는 판로개척자문단 위원 10명이 월 1회 이상 참여 기업체에 방문해 사업추진 관련 특이사항 및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청주지역 8개 대학 등 19개 기관에 구매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판로지원에 적극 힘을 보탰다.

 

하반기에는 판로개척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수를 기존 4개사에서 30개사로 대폭 확대하하며, 기존 10명으로 운영하던 자문위원단을 15명으로 늘려 참여 기업체에 더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기간은 9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 희망 기업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 후 청주시 기업지원과 전자우편(dadah17@korea.kr)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사업확장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043-201-1424)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공사 완료

-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 기대 -

 

청주시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증축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3, 연면적 2466규모로 2006년에 준공된 건물로, 현재 2~3층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동안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이동 약자들이 계단을 이용해야 해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에 따른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총사업비 43520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 설치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이동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차량 93대 표적 추적 진행

- 500만원 이상 장기고질 체납자 대상 불시 징수 추진 -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교통과태료 등)500만원 이상 고질적으로 체납해 온 체납자 61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차량 93대의 번호판을 9월 말까지 영치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진행한 시, , 구청 합동 징수에서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직장,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해 번호판 11건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담당 부서에 방문해 체납세액을 납부한 후 다시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강제 공매한 후 징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매년 수시로 진행하는 번호판 영치 외에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을 추적해 불시에 방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족쇄를 채우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희망저축계좌신청자 91일부터 모집

- 저소득층 자립 위한 자산형성 지원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을 위해 진행하는 근로장려금 사업 희망저축계좌신청자를 9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4,083)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 시 약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