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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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10. 15. 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외 (10월13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3)

사진

ENG

담당부서

충북도, 10. 15.()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

산림녹지과

충북도 특사경,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불법행위 단속

×

×

사회재난과

충북도, 인증음식점 대상 영업자 교육 실시

×

식의약안전과

 

금일 주요행사

현지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9:00

월간 확대간부회의

의회 워크숍룸1

 

10:40

출자출연기관장 후속회의

여는마당

 

×

×

14:00

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회 본회의장

 

×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10. 15. 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 65세 이상 연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대상 무료접종 -

-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 가능 -

 

충북도는 오는 20251015()부터 2026430()까지 도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연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접종을 위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접종 초기 쏠림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종은 75세 이상 연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는 1015일부터, 70~74세는 1020일부터, 65~69세는 1022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동시 무료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편의성과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예방접종 대상자는 도내 총 490개소 접종기관(보건소 14, 지정의료기관 476)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인하여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윤정수 충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접종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참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접종 대상

접종 기간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숙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20251015 2026430

65세 이상 연령층

(1960.12.31. 이전 출생자)

75세 이상

(1950.12.31. 이전 출생)

20251015 2026430

7074

(1951.1.1.1955.12.31.출생)

20251020 2026430

6569

(1956.1.1.1960.12.31. 출생)

20251022 2026430

 

 

충북도 특사경,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불법행위 단속

-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및 위생적 관리여부 집중 단속 -

 

충북도는 10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미용업)를 대상으로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및 위생관리 의무 이행 등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NS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미용업소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무면허 영업행위 및 면허증 대여행위 여부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충북도는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나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공중위생업소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용찬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공중위생업소는 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활 밀착 업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소 종사자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충북도, 인증음식점 대상 영업자 교육 실시

- 영업자 역량강화 육성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

 

충북도는 13()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장 내 한방생명과학관에서 도 인증음식점 영업자 127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지역 내 우수 음식업소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밥맛 좋은 집’, ‘대물림 음식업소’, ‘우수 모범업소등 다양한 인증제를 운영해 왔다.

 

또한, 인증업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충북을 대표하는 외식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일환으로써 매년 인증업소 영업자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성공 점포 운영 사례 공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개론 및 매뉴얼 안내, 식품위생법 이해 및 위반 사례로 구성되었으며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다.

 

안은숙 충북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은 도 인증 음식업소의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충북을 대표하는 음식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변화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충북도가 인증한 음식업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외식산업의 품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도는 향후에도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북의 음식문화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붙임

 

도 인증음식점 영업주 교육 계획

 

 

개 요

일 시 : ‘25. 10. 13.() 09:30 ~ 13:00

장 소 :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강당

교육대상 : 127 (밥맛 좋은 집, 대물림업소, 우수모범업소)

주요내용

- 성공 점포 사장님 사례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개론 및 매뉴얼

- 식품위생법 이해 및 위반 사례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09:30~10:00

‘30

등록

 

10:00~10:10

‘10

인사말씀

식의약안전과장

10:10~11:00

´50

성공 점포 사장님 사례(진천군 신궁전가든)

신창옥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천군지부장)

11:0011:50

´50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개론 및 매뉴얼

이인경 심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1:5012:00

´10

휴 식

 

12:0012:50

´50

식품위생법 이해 및 위반 사례

강용모 본부장

(식품안전정보원)

12:50~13:00

´10

설문조사

 

13:00~

 

엑스포 관람

관람권 지급: 참석자에 한함